북한 불법 송금 싱가포르 업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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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법 송금 싱가포르 업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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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 자금 알면서 송금

▲ 싱가포르의 친포선박회사는 또 지난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북한 기업을 대신하여 총 605건에 40만 달러를 북한 쪽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금액으로 쪼개어 보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약 7만 2천 달러(약 8천 535만 원)을 북한으로 송금을 한 싱가포르 친포선박회사(Chinpo Shipping Company)에 대해 싱가포르 법원은 14일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2016년 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 회사는 2013년 7월 8일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뱅크 오브 차이나(the Bank of China)의 계좌를 통해 72,017달러를 파나마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송금했다.

이 회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 결의안에 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싱가포르 국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등기의 주소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포선박회사는 또 지난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북한 기업을 대신하여 총 605건에 40만 달러를 북한 쪽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금액으로 쪼개어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나마는 이달 15일 나포됐던 북한 화물선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송금 사실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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