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5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으로 연납한 차량과 승합·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부과돼 이번 12월 정기분에서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 등을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