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철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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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사철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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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신도시 예정지역 및 뉴타운추진지구 중심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뉴타운추진지구의 부동산 담합 행위 등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과 최근 발표된 신도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대여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등이 가을 이사 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자치구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위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단속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일(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1,541개 전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파구 신도시 예정지역과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제 3차 서울 시내 뉴타운 추진지구와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자치구별 단속반을 포함 26개반 55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단속에 투입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 그리고 중개업협회등과 협조하여 합동단속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관련 헛소문을 유포하여 주변시세를 끌어 올리는 행위와 인터넷 및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불법으로 호가를 조장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일부 중개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과다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기위해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행위 및 자격증없이 등록증(자격증)을 빌리거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행위업소등을 이번 단속 기간에 포함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최단 시일내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하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등록증(자격증)대여업소등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 위와 같은 내용에 피해를 당했거나 불이익을 본 사람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3707-8053, 736-2472나 거주지 구청의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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