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지난 12일 제144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강남구만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조례 제정 요구를 받아왔었다.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홍영선 의원(개포2동)은 제안이유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는 이미 강남구를 제외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감사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항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감사자문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구 행정에 주민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강남구청에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이날 구의회을 방문해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한 주민들은 이번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재산세 문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압구정동 A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 모씨는 “강남에 살고 있는게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각 동마다 아파트 주민들이 연대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는 강남구청에 대해서도 주민감사청구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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