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할 교육청 측에서는 현실적인 법 규정을 들면서 실제 등록된 원장인 부인에게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경고 조취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폭행 혐의로 서울 양천구 S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1시쯤 말썽을 피운 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도모(7)군의 엉덩이와 손바닥 등을 막대기로 수차례 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도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머리, 어깨, 엉덩이, 손바닥 등 온몸을 심하게 맞아 피멍이 들었고 대인 기피증을 보이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상해진단 전치 2주 및 신경정신과 치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강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아이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교육적 차원에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렸을 뿐이다."며 "아이를 때린 것에 대해 수차례 부모님께 사과하고 치료비도 부담하려 햇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아버지 도씨는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 등에 진정을 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강씨가 S유치원의 운영자로서 원장 행세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 유치원의 원장은 강씨의 부인이었으며 강씨는 원장자격증이 없었던 것.
그러나, 강씨는 원장 자격으로 2003년에 관할 양천구청장 명의로 표창장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원장으로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관할인 강서교육청 측은 "원장의 남편이 유치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장 행세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무자격자가 교실에 들어와 교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원장에게 직원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울러 원장 호칭 사용을 변경하라고 시정조치를 명하고 결과를 추후 보고받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교육청에서 사립교원 징계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교사에게 해당되는 일이기에 무자격자가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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