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문국)는 인천,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대출을 빙자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3개 조직 및 일당 82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S파의 조직원 일부를 검거,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형제 조직인 H파 조직까지 특정하여, 해외거주 피의자들은 인터폴 공조수사 등을 통하여 1년 여간 끈질긴 수사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82명을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고○○ 등은 해커를 통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이들에게 ‘3,000만원∼1억 원까지 대출가능, 신용무관, 작업대출’라는 등의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해커(미검)를 통해 저신용자 개인정보 구입]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대포폰·가명을 사용했으며, 오피스텔·상가 등 사무실을 단기간 임차하고, 매일 범행자료를 파기했고, 조직원들이 모두 친구·연인·친척 등의 관계로 보안유지가 잘 되어 장기간 범행을 할 수 있었다.
S파 조직원 10명은 ‘집단범죄예비’ 혐의로 캄보디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1월 14일 석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천안서북경찰서는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캄보디아 영사(경감 김00)와 공조하여 신속한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수사국장·이민청장과 송환일정을 협의했고, 11월 18일부터 3일에 걸쳐 피의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지린(吉林)성 연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도○○(35세,남,구속) 등 7명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케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정보를 가지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검거된 조직 외에도 해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검거할 방침이며, 이번 사례와 같이, 조직적 전화금융사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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