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계탕의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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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계탕의 중국시장 수출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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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입 허용 요청 이후 9년만에 검역․위생 협상 타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15.10.31일 “우리나라산 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생 및 검역·검사 약정”을 중국 정부(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고 검역·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으나, 이번에 두 나라가 검역·위생약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2006년 중국에 삼계탕을 수입 허용 요청한 이래 양국 관계 당국간 협의는 물론, 한·중 고위급 회담 등 우리 측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다.

한·중 양국은 합의문에서 안전한 한국산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검역·위생약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국제기준에 따라 닭 질병(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을 없애는 온도 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한국과 중국의 식품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작업장은 중국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인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1일 식용량은 5년근 이하 1인당 3g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 중국 삼계탕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절차인 한·중 간의 위생(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 한국 수출작업장(도축장·가공장) 중국 정부 등록,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확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검역·위생 요건의 합의는 농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수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 구조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일본 등 8개국으로 약 1,691톤(7,581천불)의 삼계탕을 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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