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5.18 여적행위에 대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하게 되었다.
북한정권이 그들의 국정교과서를 통해 5.18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주체의 기치에 따라 일단의 광주인이 호응하였으며(여적),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비정규전 군사침공침략이라고(국제법위반 전쟁범죄) 공식 선언한 만큼 대검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북한정권이 인정한 것처럼 내국인으로서 호응한 자들 중 5.18 당시 사진이나 영상에서 무장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가장 확실한 여적죄의 증거가 된다. 알다시피 여적죄는 그 판결 형량이 사형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률이다. 더군다나 그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현행법률이다. 그러므로 5.18 당시에 총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 발견된 자는 지금도 현행범으로 무장공비의 신고나 여적죄 고발의 대상인 것이다.
또한 북한특수군 전투조나 공작조를 돕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전 내통 부역을 한 증거로 고정간첩이나 이적죄, 여적죄의 증거로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가처분 원고 명단에 있는 광주단체들에 대해서는 재판도중에라도 국가기관이 200여명 가운데 단 한사람이라도 북한이 남파한 공작원 또는 현재 북한군 현역군병이라고 공식증명을 하는 즉시, 적의 5.18 군사침략행위의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이적죄와 여적죄로 고발될 것이며, 광주 명예훼손 재판을 기다렸다가 원고들 중에 무장한 자나 부역한 자는 재판중에라도 국가기관이 동일인이라고 공식증명하는 즉시, 공소시효 없는 여적죄로 고발이 된다.
총기로 무장을 하였다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여적죄이다. 내국인이 북한이 남파한 무장공비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국군에 대항하였다면, 그도 역시 무장공비의 일원인 것이다.
남은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북한특수군의 공식증명이다.
공식 증명이 되는 즉시 그에 따라 광주시민들 중 무장한 자, 부역한 자들은 마침내 사형 밖에 선고 형량이 없는 여적죄의 재판정에 오르게 된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00여명 중에 북한특수군이라고 단 한사람이라도 공식 증명이 되면 광주단체 구성원들 중 총기로 무장을 하였거나 부역한 행위가 발견된 자는 자동적으로 여적죄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 밖에 선고 형량이 없는 여적죄의 재판정에 오르게 되며 현행법 절차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주단체의 구성원들 중 총기로 무장을 하고 국군에 항적한 자와 부역한 자에 대한 여적의 대가이다.
글 :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