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재판 감행한 광주판사들, 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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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재판 감행한 광주판사들, 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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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판사 3명과 전라도 2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이유

▲ ⓒ뉴스타운

도둑재판 감행한 광주판사들, 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 전문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광주판사 3명과 광주-전남 2인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이유

우리는 5.18 당시 26세의 골재채취화물차 운전수, 지금은 61세가 된 박남선과 5.18 당시 37세로 오지인 전남 해남에서 6남매를 거느리고 농사를 짓던 현72세의 여인 심복례, 그리고 3명의 광주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들 5명은 공모 공동하여 간첩을 신고하는 국민적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국민적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북한의 침략죄와 광주의 여적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닉하려 했다. 특히 광주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복을 악용하여 감히 유사 이래 그 유례가 없는 날치기 월권재판과 도둑재판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이들이 짊어져야 할 범죄는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무거운 죄목과 가장 많은 죄목들에 해당할 것이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형량이 사형 밖에 없는 형법 제93조, 형법 제250조 살인죄 등 무시무시한 죄목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광주가 관련된 내우외환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고발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 정신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검찰청에 배당하거나 또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관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 사태를 북한정권이 군인 600명과 이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실의 로열패밀리, 정권실세, 엘리트 등 또 다른 수백 명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일으킨 위장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전문적인 영상분석 기법에 의해 밝히고 있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를 그리고 이들에 호응한 일부 광주시민들의 여적행위를, 국가와 사회에 고발하는 절체절명의 애국 행위였고 이는 국가가 가장 권장하고 포상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4개의 5.18 단체들과 박남선 그리고 심복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첨단 영상분석 과학으로 분석한 결과를 놓고, 무조건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호외지 발간을 중지시키고, 유사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무모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사들은 공판도 열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를 우리에게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도 열지 않고, 밀실에서 소장 접수 3일만에 위 광주사람들이 주장하는 허위의 내용들을 100% 수용하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우리에게 익일특급으로 송달하였다. 이는 사건배당 절차를 생략하고 서로 사전에 짜고 저지른 야합재판이요 도둑재판이 아닐 수 없다.  

박남선과 심복례는 각각 우리가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사실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하지만 광주사람들은 주장만 제출했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위 광주판사들이 광주사람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 3일만에 무조건 광주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다.

우리는 1980년 5.18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인 600명과 그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족, 현직 북한판 CIA 부장인 김중린 그리고 북한에서 총리, 통전부장, 장관, 대사 등을 지낸 각 분야의 인재들 200명 가까이를 대거 광주로 내려 보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였다. 이는 원체 엄중한 사실이라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고 국민에 알려야 했다. 이러한 사명감에 뉴스타운은 호외지 1,2,3호를 각 10만부씩 발간 배포했다. 5.18이 그야말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광주사람들은 법관과 민간들이 똘똘 뭉쳐 최후 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탄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단히 엄중한 '내우외환 범죄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게 한 이적행위였다. 아울러 북한세력과 일부 광주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전쟁범죄 및 여적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복을 악용하여 은닉해준 여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장공비와 간첩을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한 우리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광주 사람들, 광주 법관들은 지역감정으로 똘똘 뭉쳐 애국행위를 적대시 하고 법복을 악용하여 탄압하였다.  

세계의 사법사상 이러한 재판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나치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정권 김일성 김정은도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 역사에 모든 절대왕권 왕조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 이런 광주시민들, 이러한 광주 법관들은 누구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 사건을 광주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대검찰청은 이 엄중한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5.10.27.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표 지만원

주식회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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