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유명무실···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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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유명무실···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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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앞뒤에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해야

^^^▲ 스쿨존 모습
ⓒ 뉴스타운^^^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에 녹색 컬러보도와 차도보다 20㎝ 높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6월 말 현재 전국의 스쿨-존은 6,900여 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정차를 금지하고 시속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표지가 있으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는 보기 힘들다. 오토바이도 학생들 틈을 비집고 줄행랑을 친다. 스쿨버스는 무법자처럼 난폭 운전을 일삼고 버스 안에는 아동용 안전띠도 없다. 학교 담장 주위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이 즐비하다.

스쿨-존은 이미 유명무실한 표지판으로 전락했고 단속하는 경찰도 없다. 이제 더 이상 교통법규 등 원칙을 따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안전의식에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스쿨버스가 정차할 때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

한편 경찰청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스쿨-존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다는 것.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타에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제1차 국제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03년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만 14세 이하 어린이 394명 중 269명이 보행 중 사고를 당했고 이 가운데 사고의 80% 이상이 학교나 집 부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통학 시간대 통행차량 중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킨 차량은 전체 차량의 5.1%에 그쳤다고 한다.

^^^▲ 스쿨존에 차량이 주정차돼 있다.
ⓒ 뉴스타운^^^

스쿨-존 앞뒤에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해라

생활안전연합은 “교통안전요원에게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주고 초등학교 정문 근처의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과 함께 스쿨-존의 앞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규정 속도 30Km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속고발장이 자동 발급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국내 도로교통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스쿨-존 지정 대상이 어린이집과 특수학교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가 어른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재에서 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인 횡단보도와 그 부근 도로의 횡단 중 184명(전 체 어린이 사망자의 51.7%)이 사망사고를 당했다.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또한 사고의 약 80%는 초등학교나 집주변 반경 1㎞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부모나 선생님들의 교통지도 노력도 절실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2.6명으로 세계 상위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다는 모 학부형은 “현행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스쿨-존 진입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보도와 차도 경계턱을 설치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해 주어야 하며,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이 시속 30km이하로 감속 운행해야 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우선 설치해주어야 하고 녹색신호 시간도 어린이 보행속도(1초당 0.8m)에 맞추어 설정·운영해야 하며, 반사거울, 미끄럼 방지 시설 등 각종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 규정(벌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분별 행위를 적발해 내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명문화 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할 때에는 교육당국자를 비롯한 책임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 어린이들이 최소한 학교 등하교시나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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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8-25 17:58:35
어차피 똑같지 않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면허 딴지 얼마안됐는데 저런 부분 교육이 거의 없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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