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주택을 판단할 때 1세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소유의 주택을 동일년도에 매도하면 합산신고 해야 하나요?
A.말씀하신대로 1세대1주택등의 판단시 부부명의의 주택은 합산하는 것이나 양도세는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납세자별로 동일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을 합산신고하는 것이므로 부부간의 합산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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