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초안(광주 신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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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초안(광주 신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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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들은 상기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2. 주식회사 뉴스타운 

피고발인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5명
                   (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 이영선)

상기 고발인들은 상기 피고발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 취지

위 피고소인들은 좌경 종북노선을 추구하는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호의 일원들입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는 1987.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컬러사진 책자에 출처가 북한일 수밖에 없는 시체증명사진들을 수록하고, 거기에 대한민국과 공수부대를 모략하는 글들을 게재하여 지금까지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 15구의 시체 얼굴 사진들을 "아! 광주여!"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여 지금까지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정평위가 발행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통일부의 자료분류에서 "북한원전"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광주정평위가 북한과 공조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정평위는 북한이 원전일 수밖에 없는 '찢어진 깃폭'과 북한식으로 살해된 사진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 5인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모략한 장본인들이라며 나섰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사진의 출처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출처를 대지 못하면 그 출처는 정황적으로나 기록면에서 북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피고발인들은 북한의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과 공조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선전 선동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교통하였다면 형법 제98조(간첩)죄 위반, 적군의 학살만행을 국군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면 형법제99조(일반이적죄) 위반,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하였다면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위반, 적과 세를 합쳐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면 형법 제93조(여적죄)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조사하여 엄격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실

1.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의 일반적 실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84년, 정의구현사제들이 구성한 정치투쟁 단체로 북한을 추종하는 노선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방해,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국정원 해체, 대통령 사퇴, 영광원전 건설 반대, 밀양사태 개입 등 수많은 정치투쟁을 일삼아 왔고, 이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와 행동들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며 저속합니다. 종교라는 사회적 특수지위를 악용하여 정치투쟁을 하는, 극단적으로 좌경화된 정치집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해 벌인 물리적 투쟁은 이들이 얼마나 지독한 반국가집단인가를 여실히 모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투쟁으로 인해 제주기지 건설이 늦어짐으로써 국민은 불필요하게 270여억원의 부담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증1-5). 

2. 5.18 사태에서도 북한과 천주교정평위는 공조 협력 관계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경에 광주시는 탈환되었고, 5,18사태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6월 6일, 일본에 1980년 6월 6일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라는 이름을 내건 사람들이 일본에서 "짖어진 깃폭- 어느 한 목격자의 증언" 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과 공수부대를 음해하는 15,500자(원고지 86매) 정도의 글을 발표했습니다.(증6) 

"미처 피하지 못한 70세 가량의 할아버지의 뒤통수에 공수병의 철퇴가 내려치자마자, 노인의 입과 머리에서 분수 같은 피가 쏟아져 내리며 비명도 아픔도 없이 훌쩍 거꾸러졌다. 두 명의 공수부대에게 개처럼 끌려온 여인은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였다. "야, 이년아, 그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게 뭐야.1" 나는 무엇을 묻는지 몰라 그녀의 손을 살폈으나 손에 주머니 같은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쌍년아, 뭔지 모르나. 머스마가. 계집아가." 그들은 매우 흥분한 것처럼 보였으며, 내가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은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으나 아마 자기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눈치였다. "그럼 내가 알려주지!" 순간 여자가 반항할 짬도 없이 옷을 나꿔 채자 그녀의 원피스가 쭉 찢어지며 속살이 드러났다. 공수병은 대검으로 그녀의 배를 푹 찔렀다. 후비면서 찔렀는지 금방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녀의 아랫배를 가르더니 태아를 끄집어내어 땅바닥에 할딱이고 있는 여인에게 던졌다. 도저히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이 처참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고 몸서리치면서 이를 갈았다. 공수병들이 여대생으로 보이는 3명의 여학생을 불러 세워 놓고는 발가 벗기고 있었다. 브래지어와 팬티까지도 모조리 찢어내고 그 중 유독 험하게 생긴 공수병이 구둣발로 아가씨들을 차기 시작했다. "빨리 꺼져! 이 쌍년들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데모나 하고 지랄이야!" 그는 성난 늑대처럼 내몰았다. 나는 아가씨들이 빨리 도망쳐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내 소원과 달리 내 기도가 들리지 않았는지 그 아가씨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때 군인 하나가 고함쳤다. "이 쌍년들이 살기가 싫은가 봐! 그럼 할 수 없지" 순간 아가씨들의 등에는 대검이 꽂혀있고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아가씨들이 거꾸러지자 군인들은 대검으로 그네들의 가슴을 ×자로 긋더니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차에 던져 버렷다. 암매장을 하는지 불태워 버리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었다."

3. 유언비어 제작 유포에서도 5.18세력과 북한은 하나

이후 이 끔찍한 모략내용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보존됐고(증6), 5.18 영웅이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소준섭은 이를 1982년 “광주백서”라는 제목으로 등사 발간했고(증7), 아울러 이 나라에서 5.18의 바이블로 통해온 황석영 지금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과 “광주의 분노”(1985)라는 책에 그리고 북한의 월간잡지 ‘조선녀성’ 등에 수록돼 있습니다(증8). 한마디로 광주의 5.18세력, 그리고 가톨릭 정의평화 조직들은 대한민국과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북한과 공조 협력해온 것입니다. 

4. 모략사진첩 제작에서도 천주교 정의평화세력과 북한은 하나 

1980년 북한의 사주를 받았음이 틀림없어 보이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공수부대를 모략한 이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들이 유언비어 유포에 적극 가담했고, 광주의 반국가세력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만이 제작할 수 있는 유언비어들을 전단지와 책으로 유포해왔습니다. 광주의 적화세력과 북한이 이렇게 밀착 공조하는 가운데 종북성향의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의 입맛에 따라 1984년 "정의평화"라는 단어를 채취하여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로 발족하였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 "광주의거 자료집2-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증9)이라는 제목으로 시체증명사진 화보집을 만들어 사진전도 열고 컬러 사진집 책자를 발간하여 1995년까지 제5쇄를 인쇄해 배포하였고, 이와 나란히 '한민전 평양대표부'는 1990년 5월 역시 사진전을 열고 그 사진들을 역시 컬러 사진화보집으로 만들어 "아! 광주여!"(증10)라는 제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평양의 한민전과 광주의 정평위가 공동하여 같은 시체증명사진 15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모략한 것입니다. 2015.10.14.자 연합뉴스는 "北교과서 "南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 따른 것" 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북한이 지휘한 사건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증11). 5.18을 주도했다는 광주세력과 천주교정의평화세력은 결국 직접 또는 간접으로 김일성의 지휘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북한과 공조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한 행위는 이적행위요 여적행위가 될 것입니다. 

5. 시체 증명사진의 출처 

그런데 1987년 광주정평위가 발간한 책자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통일부에 의해 "북한원전"으로 정의돼 있습니다(증12). 이 화보집에 있는 15구의 시체 얼굴 사진에는 출처가 없습니다. 보도를 보면 피고소인들은 외국기자들로부터 획득하였다고 하지만 외국 기자들이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시체만 골라 15개의 얼굴 증명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습니다. 본인들도 찍지 않은 시체증명사진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입수해서 대한민국과 공수부대를 북한의 입맛에 따라 공조 공동하였는지 위 5인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얼굴이 톱으로 잘리다 만 얼굴사진을 놓고 '단체로 행동하는 공수부대'가 저지른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수부대가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한 근거가 있는지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그런 살인수법이 북한의 수법이라고 증명할 증거는 있습니다. 1960.6.25. 미군의 잔인함을 북 주민들에 세뇌시키기 위해, 북한은 신천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군들이 북한인을 묶어놓고 톱으로 얼굴을 자르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증13). 증14에는 황해도 신천박물관에 미군을 만행집단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는 사진, 여자의 정수리에 대못을 박는 그림, 소를 이용해 여자의 사지를 찢기 위해 소에 태워가는 그림, 다이너마이트로 마을을 날려버리는 그림, 남녀노소 집단 생매장하는 그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미군을 모략하기 위한 이 신천박물관 개념들이 그대로 1980년 광주에서 재현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신천박물관에서 미군을 만행집단으로 모략했던 그 모략개념을 그대로 광주의 유언비어와 시체사진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유언비어 살포와 모략사진 살포는 동떨어진 독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한 한 개의 세트 즉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정평위가 낸 사진자료들은 그 출처가 정황적으로 북한일 수는 있어도, 피고소인 5명이 주장했듯이 공수부대가 톱을 가지고 자른 얼굴을 외국인 기자들이 촬영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 전문가들인 통일부 공무원들이 이 책을 도서목록으로 등재를 할 때 '북한원전'으로 등재한 것을 보아도 이 사진들은 북한이 원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광주에서의 살인행위는 대부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간단히 증명합니다. 

1) 1980.5.21. 계엄군을 몰아낸 세력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북한특수군 600명이었다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출합니다.

2) 이들 특수군 600명 말고도 광주에는 북한 김씨왕조 로열패밀리(김정숙, 상혜랑, 이한영, 장성택, 김경희, 장금조)를 포함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대거 주둔해 있었으며, 그들 중 무려 고소인측이 영상분석 기술을 발휘하여 찾아낸 수만 해도 무려 220이나 됩니다. 그 증거를 제출합니다.

3) 광주에서 북한군에 의해 도청으로 연행되어 학살당한 두 사람의 신분(김인태, 김중식)을 제시합니다.

결 론

1. 북한은 광주를 침공하였고, 광주시민들을 참혹하게 살해해놓고 그 누명을 공수부대에 씌웠습니다. 공수부대를 모략하기 위해 유언비어잔인한 시체를 생산 유포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천주교 정평위는 사진첩 등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북한의 목적한 임무를 대리하여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8조, 93조, 99조, 101조가 규정한 무거운 죄가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위 피고소인 5명은 정평위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한 주체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하였습니다.

2015.10.

고소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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