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미술학원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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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미술학원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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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에서 5세까지...지역 교육청에 승인을 받은 미술학원만 혜택 가능

^^^▲ 유아교육위원회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제1 유아교육위원들이 유아대상 미술학원도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유아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 진춘)은 지난 22일(월) 15명의 제1 유아교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과 시설현황 그리고 채용강사, 교육장 의견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아미술학원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승인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대상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의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아교육위탁기관“ 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미술 학원에서는 지정 조건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강사를 확보해야 하고,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 하며, 2007학년도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경기도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해당 미술학원에서 유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및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당부했다.

이는 지난 17일 제2차 유아교육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5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것으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은 미술학원은 정상적인 유치원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교육청의 정기 및 수시 장학지도를 받게 되며, 유치원으로의 전환 계획에 의거 유치원으로의 전환과정을 점검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유아교육을 하겠다고 신고한 학원은 1차에 1개 미술학원 이었고 2차에 5개 미술학원이 "유아교육위탁기관"을 하겠다고 신고해 이를 승인해 해주었다며 이들 학원의 어린이로 만 3~5세의 유아들이 정부가 정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미술학원에서는 오는 8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되어 교육 복지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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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숙 2005-08-23 15:23:19
다른지역 시나 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등등..
많은 혜댁을 보는 제도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2005-08-24 11:29:39
맞습니다~~ 맞고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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