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장관, ‘한국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징역 구형’ 유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일본 스가 장관, ‘한국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징역 구형’ 유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결은 오는 11월 26일

▲ 한국 검찰 측은 19일 논고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비방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그 같은 구형을 했다. ⓒ뉴스타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극히 유감이다. 적절한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9)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녀 관계에 얽힌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마쳤다. 판결은 오는 11월 26일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에서 자국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구형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언론매체의 언론활동과 관련 기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사 이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구형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검찰 측은 19일 논고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비방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그 같은 구형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4월 여객선 ‘세월호’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측근인 남성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국의 조선일보의 칼럼 등을 인용해 같은 해 8월 기사화했다. 한국 검찰 측은 “사고 후 한국사회의 혼란기에 출처불명의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동정은 일본에서도 관심사이며,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상식과 한국 국민의 양심에 서서 법치국가란 이름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