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판사 이창한의 부당재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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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판사 이창한의 부당재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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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의 광수 발굴은 국가적으로 격려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일 수 없다

기초 사실

뉴스타운 호외지 배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광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은 6명입니다. 5.18 기념재단 대표 차명석, 5.18 유공자유족회 대표 정수만, 5.18 구속부상자회 대표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양희승, 박남선, 심복례는 뉴스타운이 150만 광주시민들과 수만의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기들도 그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 당해 하루라도 속히 뉴스타운 호외를 발행 및 배포를 금지시켜 달라 신청했고, 이창한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처분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창한 판사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해야 하며 5.18을 북한과 연결 짓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청인 박남선은 우리가 황장엽 얼굴이라고 결론 낸 얼굴이 바로 본인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얼굴을 우리가 지정한 황장엽의 얼굴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고, 심복례는 우리가 북한의 전설 리을설이라고 결론 낸 얼굴이 바로 본인의 얼굴 인데, 우리가 리을설의 얼굴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본인들의 얼굴이 각 황장엽으로 표시된 얼굴과 리을설로 표시된 얼굴이라고 증명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고, 이창한 판사 역시 이에 대한 보정을 명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 후 우리가 박남선과 심복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광주지법 판사 이창한 ⓒ뉴스타운

이창한 판사의 결정 요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3개의 법률과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 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 임에도, 채무자들은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북한군 간부 사진이라 주장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5.18 관련자 전체를 비하하고 채권자들의 시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다. 이에 피해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중지 예방을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갖는다. 

이의신청의 이유들

1. 당사자 부적격 : 본 사건 판결 내용은 피고(피신청인)들이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기 정립된 5.18에 대한 역사관을 심각하게 왜곡함으로써 광주시민들(약 150만)의 명예와 5.18 관련자들(수천-수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똑 같은 5.18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이 보여주는 1,2,3심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에 해당하며,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몇 사람 특정인의 명예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5.18에 대한 역사왜곡'은 특별히 신청인으로 표시된 6명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신청인 6명은 피해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정확성을 결여한 신속성이 적법 한지에 대해여 : 이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입니다. 이 가처분신청 사건은 재판의 신속 진행을 위해 설치된 시스템이지, 정확성을 희생시켜 가면서 무조건 빨리만 처리하라는 시스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정확성을 위한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피신청인들)는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여 이를 국민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발굴해낸 증거와 이를 거부하는 신청인 사이에 어느 주장이 진실 인가를 살피는 공개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신청인 박남선과 심복례는 자신들이 왜 광주폭동 현장에 있었는지, 아무런 증거도 대지 않았고, 사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들이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사진들이 무슨 근거로 본인들의 얼굴 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영상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복례의 경우에는 리을설로 지정된 사진과 비교할 수 있는 본인의 사진마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비교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원심은 우리가 황장엽이라 판정한 인물이 박남선이라 판단했고, 우리가 리을설이라고 판정한 인물이 심복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정확성을 완전 무시한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속성을 요하는 재판이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완전히 결여된 원심 판결은 원천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원심은 결정적인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첫째, 을4-8호증의 사진에는 각 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을4호증에는 여장을 한 남자가 무장을 한, 청년 집단 한 가운 데 서 있습니다. 무장을 한 청년들은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고 확인하여 그들의 관등성명까지 확보했습니다. 을5,6,7호증에 채무자가 리을설로 지정된 그 사람은 여장을 하고 시체의 관을 바꾸어 가면서 위장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심복례라면 자기 남편의 관만 붙잡고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 을4-7호증의 사진은 5월 22-23일에 찍혔고, 심복례가 해남을 떠나 광주에 올라온 날짜는 5월 30일경입니다.(을증8호). 

심복례는 1933년생인 김인태의 처입니다. '5.18 기념재단 사이버 추모공간'에는 김인태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심복례의 사연이 있습니다(을증8호). 김인태는 당시 48세로 5월 20일 교도소 근방에서 타박상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을증8호에 의하면 심복례의 6남매 중 맏아들이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숙비를 정산하지 못해 아들은 몸이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인 김인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19일 광주로 가기 위해 해남을 떠났습니다. 그후 10여일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이 되면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5월말이었습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을증4-7호증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1일 밤, 공수부대가 도청을 포기한 5월 22일 또는 23일입니다. 5월 30일에 광주에 도착한 심복례가 5월 22-23일에 찍힌 을증4-7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심복례와 리을설로 지정된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9에는 리을설이 무장한 북한군 대열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도청에서 찍힌 사진이며 따라서 5월 22-23일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어떻게 당시 40대의 여성인 심복례가 가서 서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일체 없습니다. 

반면, 우리에는 리을설로 지정된 사람이 북한의 리을설과 어째서 일치하는지에 대한 영상 분석표가 있습니다. 이를 을증9호로 제출합니다. 이 분석표를 과학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심복례의 영상이 위 리을설의 영상과 어째서 일치 하는지에 대한 영상분석 증명이 없는 한, 위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진이 찍힌 날짜(5.23)와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온 날짜(5.30 이후)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박남선 역시 그가 어째서 황장엽으로 지정된 얼굴 인지에 대해 일체의 증명이 없지만, 원심은 그의 주장을 아무런 증거 없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남선은 5.18 당시 26세로 골재채취화물차 운전수였고, 5월 26일 구성된 수습위원회의(항쟁본부)의 상황실장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당시 58세의 황장엽으로 지정된 바로 그 사람 이라면, 그는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연행하여 구타하고 이마에 총을 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을10호증). 을8호증에 있는 김인태의 영정사진은 을10호증의 연행돼 가는 청년과 얼굴이 일치합니다. 

박남선은 어째서 사진 속의 인물이 박남선 본인 인지에 대한 그 어떤 분석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의 주장을 사실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어째서 사진 속의 인물이 박남선이 아니고 황장엽 인지에 대한 영상분석표를 을11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을10호증은 황장엽으로 지정된 사람이 M16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젊은이들을 지휘하여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끌고 도청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인태는 죽어있습니다. 그 지휘자가 황장엽이라면 박남선은 죄가 없지만, 그 지휘자가 박남선의 주장대로 박남선 자신 이라면 박남선은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역사관에 대한 소수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 판결 내용에는 채무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재판에서는 법원조직법 15조에 따라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판단은 소수의견을 차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법의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4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를 공론의 장에 게시, 게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하여 : 사법제도에는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존의 판결 결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재심 요건 중의 하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었을 때 기존의 역사관은 공론의 시장을 통해 수정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와 역사적 인물이 모두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지금 유독 5.18에 대해서 만큼은 1997년의 판결을 신성불가침으로 정하고,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광주가 나서서 국민 모두에 부여된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헌인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실오인 : 원심은 판결부분에서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북한군 간부 사진이라 주장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에는 영상을 분석하는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회원들이 제보한 인물들에 대해 2015.10.5.까지 모두 188명의 북한 인물을 찾아내 영상분석을 하였고, 5.18에서의 북한이 택한 전략을 연구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채무자들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시 하였지만, 재판부는 채무자들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채, 공판과정 없이 전격 군사작전을 하듯 처분 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흠결을 채무자에게 전가 하는 서운한 판결입니다.

6.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 탄압 : 국민의 알권리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5.18 이라 해서 국민의 알권리에서 제외되는 성역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국민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들에는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의해 보장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오직 피신청인들의 연구결과와 보도 내용들이 단지 1997년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는 한 가지 이유로, 위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비단 채무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인 북한 같은 곳에서나 가능할 공포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7. 절차법 무시 : 판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는지도 판결의 적법성(legitimacy) 구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것입니다. 원심은 채권자들의 신청서도 채무자들에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근거 없이 반론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공개재판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에 결정문을 긴급 발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법 모두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는 적법성을 상실한 원천무효의 판결일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이 사건 양 당사자들의 주장의 확인과 양 당사자들의 소명 자료들의 검증 절차와 그에 따른 변론과 심문을 위하여, 원칙적인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결정을 내린 원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무심문(無審問)으로 황급히 결정을 내리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경우 같은 법 제304조에 의하면,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라는 필요적 변론 절차를 규정한 원칙적 규정이 있고, 단서에서 "다만, 그 기일에 열어 심리 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4조의 규정을 모두 살펴보면,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른 종류의 가처분이나 가압류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되어 있으며 채권자(이사건 가처분 신청인들)에 중대한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그 기일에 열어 심리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무심문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참고자료, 민사집행법 박영사 이시윤 해당 부분 사본)

과연 광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결정을 무심문으로 진행한 것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이며,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결국 광주지방법원의 무심문을 통한 이 사건 결정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 관할법 무시 : 민사소송법 제1장은 재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유 없이 피신청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부는 서울로 이송해야 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월권하여 서울재판 사건을 강탈하여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강행 하였습니다. 모든 재판은 남 보기 좋아야 합니다. 원심재판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심히 거스르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법률 심판 이전에 존중돼야 할 신사도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본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이유로서, 채무자들이 이 사건 유인물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로서 피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등 명예훼손의 행위는 결국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인 본안의 피고가 될 자의 주소지(동법 제3조)이거나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불법행위지(동법 제18조)가 그 관할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 외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관할을 위반한 부적법한 결정입니다. 즉 가처분 등 보전소송의 관할은 본안 소송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법률(민사집행법 제27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 되거나 기각 되어야 마땅합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관한 규정상, 불법행위의 경우 그 관할은 한정적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지는 어디 까지나 서울특별시 이므로 광주광역시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법적인 결함을 숨기고 호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서에서는 주장하지 않던 관할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피신청인 제출의 2015. 9. 24.자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변경신청서의 '변경된(추가된) 신청이유 1. 이 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하여 나.'에서, "광주광역시는 피신청인들(이 이의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들( 이 이의신청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호외를 배포한 곳"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호외지 등 유인물을 발행하자, 인터넷 혹은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신청인들의 사무실을 순전히 자신들의 뜻에 의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쇄도하였고, 그들은 위 유인물을 자신들의 개인의 필요에 따라 1부 혹은 여러 부를 가져갔을 뿐이며, 신청인들 측에서 단 한 번도 어느 특정 지역에 배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배포자들의 특정 지역에서의 배포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위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할 위반을 억지로 갖다 붙이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서울에서 유인물을 발행·배포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특정 지역에서의 배포를 위하여 배포자들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배포자의 배포 행위는 결코 신청인들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행위도 아니었음도 명백합니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위 신청취지 및 신청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신청이유 1.나.에서는, "신청인들(이 이의신청사건에서는 피신청인들)은 장차 피신청인들(이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 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으로 있는 바,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 법원이 되고,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중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도 좋으며 심지어는 나중에 본안은 다른 관할법원에 제기 하여도 무방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2014발간),28페이지]" 라고 하면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관할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7호증, 법원실무제요 해당 부분 참조)

그러나, 신청인들이 실제로 법원실무제요의 해당 부분을 살펴 본 바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법원실무제요를 인용하며 진술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주장'이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은 '허위의 사실'로써 신청인들을 속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부 조차 기망하려고 시도한 사기행위 마저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관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청이었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었던 것이며, 이 사건을 적법한 관할 즉 신청인 1.의 주소지[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길 7, 101호(공릉동, 에이치에스빌딩)]나 소위 불법행위지(유인물의 발행 등 행위)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했던 것인데, 동 법원은 관할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위법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결정은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취소(혹은 무효선언)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 사건 신청은 기각(혹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9.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1) 긴급성의 부존재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신청 이므로 가처분 결정으로 보전되어야 할 신청 이유도 인정 되어서는 아니 될 신청이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취소 사유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소명 방법만을 검토하고 내려진 이사건 결정은 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소송의 '공평'(公平)을 크게 해치는 것이었으며, 원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변론을 거쳐서 양 당사자 간에 충분한 변론과 소명을 검토한 후 내렸어야 마땅하나, 이미 위법한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신청인들은 이 이의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무효선언)를 구하고, 동시에 신청인들의 부적법한 신청 자체의 기각(각하)를 구하는 바입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의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처분 취소의 검토 : 백보 양보하여, 이미 내려진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을 논함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에서의 적법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해당된다면, 궁여지책의 수단으로서, 신청인들은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오니, 이 사건 재판부는 이를 따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307조는, 가처분의 취소라는 제목 하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가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게 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교량(利益較量)상 필요하다고 보아 생긴 제도이고, 위 '특별한 사정'은 결국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금전적 보상의 가능성) 혹은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채무자의 이상손해)' 이라함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재판부는 이 규정을 통하여서라도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를 별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이의신청서의 여러 곳에서 이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주장한 신청인들이, 궁색하게도 이와 같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유는, 신청인 1. 뉴스타운은 언론기관의 하나로서 인터넷 및 호외지 등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익형량상 당사자 적격도 없고 명예훼손의 객체도 아닌 '피신청인 6인의 명예훼손의 우려' 라는 작은 이익을 위하여 그 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인 언론의 자유가 금지 되거나 봉쇄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결정이 취소나 집행중지 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신청인 2. 지만원 또한 기존의 수많은 저서들의 운명과 수많은 회원들이 출입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의 활동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위법성이 농후한 이 사건 결정 하나로 인하여 송두리째 금지 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들 모두에게는 그 동안 쌓아온 신뢰도의 추락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들은 부득이 이 이의신청서로서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겸하는 바입니다.

결 론

1.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북한군 간부 사진이라 주장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는 판결일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광주에서 찍힌 188명의 얼굴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임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관등성명과 약력까지 파악 하였으며, 최고급 영상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결과가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 국립과학수사대 등 공적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기관의 업무량과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10명에 대한 자료를 을12호증으로 제출합니다. 

2. 채권자들은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에는 정확성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박남선과 심복례의 경우에는 '처삼촌 벌초' 소리가 절로 날 만큼 편파적이고, 코믹합니다. 원심은 역사관에 대한 소수의견을 탄압하였습니다. 1997년 대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내용의 표현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사실을 오인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했고, 자의적으로 긴급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을 모두 무시하였고, 관할법을 무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들은 오로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5개월 만에 192명의 북한요원들을 발굴해 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격려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일 수 없을 것입니다. 

4. 원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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