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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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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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시가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각종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 일부는 주차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화단을 조성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등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181개소(335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38개소가 적발됐다.

본래의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여 무단 용도변경 23개소는 컨테이너를 비롯한 가건물 설치하거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패쇄 3개소, 높은 턱을 설치 3개소,주차장내 물건을 적치행위 4개소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게 3월 26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 기간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관내 부설주차장 3천278개소(3만3천636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상실한 2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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