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 핫라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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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정일 핫라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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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자복, 문재인 이병완 자수, 이재정 김만복을 증언대에 세워야

▲ ⓒ뉴스타운

1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현 경기교육감),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백종천 3인이 공저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을 공표하면서 노무현이 김정일과 핫라인을 통해서 24시간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은 대한민국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이며, 대한민국과 적대하고 있는 남침전범집단 수괴로서 KAL기 공중폭파 등 국제테러범 김정일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참모부인 북괴 노동당 총서기 겸, 노동당의 혁명무력인 인민군 총사령관 겸, 북괴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적군(敵軍)의 수괴(首魁)라는 사실이다.

2003년 2월 25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고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포고와 강화”의 권한을 가진 국가원수로서 군사업무를 포함 한 국법상 업무는 문서로써 하도록 헌법에 규정 돼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할 특권이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지라도 국헌문란여부는 별개로 따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군총사령관 자격으로 휴전상태에 있는 교전대상인 적군수괴 김정일과 아무런 법적요건이나 제도적 절차의 뒷받침 없이 ‘24시간 수시로 (임의의)통화’를 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10.4 남북회담개최가 정부의 공적(공식.비공식)채널을 제치고 “노무현이 김정일과 상시 통화 할 수 있는 핫라인을 통해서” 사적(私的)으로 결정(?)됐다는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만복은 ‘핫라인’에 관하여 ‘벨이 울리면 김정일 전화’를 24시간 받을 수 있었으며, “핫라인을 통해 남북정상(?)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북관계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많았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이로써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국제사회에서 북 핵 변론’을 했다 든지 “서해 NLL을 땅 따먹기 식 선”이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있다고 언질 한 NLL 대화록의 배경이 어렴풋이 짐작이 가고, 노무현이 퇴임을 앞두고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대통령기록물이 고스란히 담긴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범행동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석연치 않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관계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괴 국방위원장으로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였느냐, 모종의 조직에 연관 됐거나 어느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약점을 잡혀 종속(從屬)관계 였느냐 하는 여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함은 물론이다.

2006년 10월 23일 민노당 당직자가 대거 관련 된 일심회간첩단사건 수사에 본격 진행되려던 시점인 2006년 10월 26일 오전 청와대 안보장관회의 직후 노무현이 수사책임자인 김승규 국정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사표를 내게 됐다는 배경에 대한 의문이 다소간 풀리는 것 같다.

어쩌면 북괴 노동당 대외연락부(225국)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간첩망이 와해에 직면케 된 시점에 김정일이 핫라인을 통해서 수사중단과 김승규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 했다면, ‘386출신비서진’이 남북관계악영향을 우려하여 수사중단을 건의 했다는 위키리스크 폭로 내용보다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일심회간첩단사건 발발(2006.10.23) 3일 후인 10월 26일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수사중단을 강요하고 익일인 27일 국정원장이 전격경질 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로써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고 볼 때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완을 비롯하여 변양균, 전해철, 박남춘, 박선원, 정윤재, 김현, 윤태영 등 비서실 요원 중 누군가가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를 강요하는 데 앞장선게 아닌가 한다.

김만복의 폭로가 10.4 회담관련 내용 위주였다는 사실을 감안 한다면, 10.4 회담 당시 청와대비서실장으로 ‘10.4 회담준비위원장’임무를 수행한 문재인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통신회합’사항을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로써 노무현 퇴임직전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을 사저로 빼돌린 범행의 동기와 배경 또한 분명해 졌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비록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직을 역임 했다고 할지라도, 국가기밀을 포함한 내용을 법률적 뒷받침과 제도적 절차와 무관하게 전범집단수괴인 적장과 극비리에 사사로이 수시로 통화 했다는 사실은 위헌 위법한 국헌문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당시의 통화기록 존안 유무와 통화 내용의 적법성과 적합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불가피 함은 물론이며, 2006년 10월에 발생한 ‘일심회간첩단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이 조성 된 만큼 재수사와 재심이 불가피 하다고 보며, 10.4 회담 준비위원장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병완 등 청와대 비서실관계자들의 (공범)혐의여부도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기록물과 노무현재단 보유자료의 공개와 검토로 노무현의 자백으로 갈음하고 노무현의 측근 보좌진인 이병완과 문재인의 자수를 촉구하면서 국가기밀누설과는 별개로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의 증언도 받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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