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남선이 광주의 황장엽이 아님이 분석표를 통해서 밝혀졌다.
2) 심복례라는 여성이 리을설 임을 주장한다.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은 광주 5.18 무장공비와 간첩신고를 하였습니다. 박남선과 심복례를 단 한번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남선이 무고함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심복례의 사진을 요청합니다. 광주단체들의 천하에 뻔뻔한 거짓말을 확실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심복례의 사진은 구글 검색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검색되는 90세 여성이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요청합니다.(화순 수림정 사진) 만약 이 사진이 심복례가 맞다면 리을설과 전혀다른 인물입니다. 얼핏 닮아 보이나 사진을 확대하여 초도분석한 결과 전혀다른 인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박남선의 사진과 같이 원거리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눈코입귀 등 부분부분 초도분석한 결과 전혀 일치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심복례의 본인사진을 요청합니다. 즉각 정밀분석에 돌입하여 광주 단체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밝혀내겠습니다.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은 소장에 적시된 당사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과 위계로서 건당 200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로 하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의 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공무소에 위계로서 제소하여 공무집행을 오도하고 방해한 죄로 즉각 맞고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 판사들을 피고소인으로 간첩죄와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판결문의 결과적 행위로서 공소시효 없는 여적죄 가담 등등 모든 가능한 법적용을 하여 맞고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과 황장엽의 대조분석표와 광주,평양 황장엽의 대조분석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단순히 나란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일치점들을 분석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증거입니다.
경찰에서 범죄 현장 영상을 확인할 때 흐릿한 영상의 실루엣만 같아도 범인으로 특정합니다. 하물며 얼굴의 당사자 만의 특이한 일치점들이 무수히 확인되는 바 증거로서의 증명력은 확실합니다.
* 500만 야전군 회원님들께서는 심복례의 본인 사진을 확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단체는 박남선과 심복례의 1980년대 사진을 제시하라!
더 볼 것 없다. 광주 단체는 박남선과 심복례의 1980년대 사진을 제시하라. 그러면 더욱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될 것이다.
박남선은 1980년 당시 26세 이며, 심복례는 1980년 당시 40~45세로 추정된다.
광주 단체는 박남선을, 5.18 당시 전남도청 정문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총류탄발사기를 장착한 M16소총으로 무장하여 무고한 광주시민을 총으로 위협 납치하는 자를 동일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심복례라는 여성을 북한특수군 전투조집단이 소총을 들고 무장하고 있는 한복판에 여장을 하고 찍힌 리을설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소 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재판부는, 반대측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반대측은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권리가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 재판부는 5.18 당시 도청앞에서 찍힌 사진에 있는 해당 두사람이 실제로 박남선 인지 심복례 인지, 그 사진들에 대해 복수의 정부기관에 의뢰하여 공적검증을 해야한다. 또한 당사자에게 당시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재판의 기본상식이며 고소인 피고소인을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된 법적 기본권이며 민사 및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소송절차법이다.
재판부는 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하였다. 불법이며 위법이다. 위법에 의한 판결은 그 자체가 원천무효에 해당이 된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더 볼 것 없이 광주 단체는 박남선의 1980년도 사진과 심복례의 1980년도 사진을 제시하라.
* 박남선과 심복례를 아시는 분들은 그들의 1980년대 사진을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 사진 :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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