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난 25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뉴스타운은 이창한 부장판사의 판결을 지탄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광주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뉴스타운이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에게 공개적으로 답을 요구했던 182명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밝혀주기를 강력 요청한다.
그 이유는 이 부장판사 스스로가 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이 지난 5개월 동안 뉴스타운이 밝힌 182명의 광수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은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중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던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린 이 부장판사가 내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5.18의 논란은 바로 이 부장판사가 몸담고 있는 대법원 등이 시시때때마다 정권에 휘둘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5.18 광주사태는 1981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폭동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었다.
즉 이 부장판사가 몸담고 있는 대법원이 1981년 확정판결 난 사건을 1997년 소급입법 및 일사부재리 중복처벌로 헌법을 정면 위반한 판결을 한 것이다. 아무리 권력의 힘이 무섭다지만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관들은 권력보호와 법적보호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장판사 역시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 하기 보다는 그 진실을 덮으려는 편에 서서 박물관에 가져다 놓아야 할 판결을 또 다시 강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뉴스타운에 방어권, 관할권,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소명권 조차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인 5.18 관련기사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단 한차례의 공개 심리도 없이 진행했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지 않음은 물론, 피신청인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장판사 혼자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묻고 싶다.
뉴스타운은 악법도 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재판관이 어떤 특정인(단체)의 손을 들어줄 목적으로 신성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
이 사건 관련 서울에 소재한 뉴스타운의 재판은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장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사건을 서울로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피신청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스스로 재판하고 끝냈다.
특히 피신청인인 뉴스타운에는 신청인 원고가 낸 소장(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도 보내 주지도 않고 방어권까지 묵살함으로써 모든 권리를 차단해버렸다.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및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이 부분은 뉴스타운이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다.
물론 이 부장판사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 법조항을 근거로 이를 합법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 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언론·출판 등의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심사숙고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뉴스타운은 상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히려 법원이 언론에 노출시킨 고소 내용 때문에 "사이비 매체" "흑색선선매체"로 낙인 찍혀 지난 15년 동안 가장 정직하고 애국적으로 운영해 온 신문사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 역시 이 부장판사는 물론 보도한 매체와 5.18 단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뉴스타운은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부장판사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표한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에 앞선 신청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며, 재판부는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수차례의 심리를 거친다. 무엇보다 5.18 논란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뉴스타운은 오랜 기간의 취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5.18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인 역사에 대해 인위적으로 손을 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8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5.18 광주사태 후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태 가담자인 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나 친지 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며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희생물을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십 년 주물러 온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의 정치비자금을 폭로시키는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12.12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5.18 사태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 역사는 잘 알고 있다.
한 가지만 보자.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유신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며 정당한 헌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5.18 광주폭도들이 헌법(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 정당한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김영삼 정권은 유신헌법으로 그들에게 민주화라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탕진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법을 재단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이러할 것인데 이 부장판사까지 지역정서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된다.
역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의 몫이다.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 지거나 발생하면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이렇듯 수많은 옳고 그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판단되어야 할 역사의 진실은 영원한 승자가 없다. 당시의 승자가 잠깐의 시기에 못을 박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합리적인 모든 판단들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김영삼 정권은 5.18 광주사태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이다. 이것이 5.18 광주사태의 역사 논쟁 중 가장 큰 문제 였음을 이 부장판사는 알아야 한다.
뉴스타운은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로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서 5.18 광주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은 그동안 5.18 광주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5.18 관련 각종 입증자료 채집 →채집된 입증자료 전문가 분석→영상 및 사진자료 영상 전문가 최첨단 기법 동원 분석→사진 속 의심자 5.18 유공자 여부 비교 분석→북한 특수군 의심자 광수 명칭부여→뉴스타운 및 시스템클럽 동시 게재 여부 판다→광수사진 공개 결정→뉴스타운 및 시스템클럽 동시 게재→광수사진 공개 및 북한 특수군 의혹제기 보도→정부, 광주시, 전라남도, 5.18 단체 등 에 광수 누구인지 밝혀 줄 것 공개 요구→광수 발굴시 당시 현장 활동사진 및 북한 내 직위 공개→공개 광수 대상 5.18 유공자 여부 공개 확인 재차 요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사진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해 '북한원전' 사실 확인 공개→5.18 단체 등에 정평위 사진집 속 사망자 대상 유공자 여부 공개 확인 요구→5.18 단체 등에 180명 광수 누구인지 밝혀달라 공개 요구→5.18 단체 주장 박남선씨 사진 비교 분석 통해 다른 점 공개→박남선씨 스스로 밝혀 줄 것 공개 요구→5.18 단체 등에 광수 누구인지 못 밝히면 북한 특수군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공개 통보→5.18 단체 등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25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임→뉴스타운 등 법으로 보장된 모든 권리 박탈당해→판결문 도착 대기 중.
이렇듯 뉴스타운은 한 결 같이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광주사태 당시의 중심에서 활동한 인물(보도된 사진 참조)들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5.18 단체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모두는 그 중 한명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 하기에 우리는 이들 광수가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까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야비하게 법에 기대지 말고 그들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뉴스타운은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뉴스타운은 우리 모두가 밝혀야 할 역사적 진실을 법을 이용해 덮어 버리고,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린 이상, 이제 그 해답을 이 부장판사가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뉴스타운의 호외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왜곡된 역사가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다. 뉴스타운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며,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5년 9월 28일
뉴스타운 비상대책위원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그게 언론이다 증거도 불충분하고 확인대지않는 사실에대해
기사를 내보면 않된다 그것을 위반한것에대해서는 뉴스타운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뉴스타운이 지만원의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 한번 떠보고싶어서 주목밭고 싶어서 일것이다
웃기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