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뉴스타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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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뉴스타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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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창한 판사가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린다고 왜곡된 역사가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다

[성명서] 지난 25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뉴스타운은 이창한 부장판사의 판결을 지탄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광주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뉴스타운이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에게 공개적으로 답을 요구했던 182명 광수(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밝혀주기를 강력 요청한다.

그 이유는 이 부장판사 스스로가 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부, 전라남도, 광주시, 5.18 단체들이 지난 5개월 동안 뉴스타운이 밝힌 182명의 광수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은 물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중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던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린 이 부장판사가 내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5.18의 논란은 바로 이 부장판사가 몸담고 있는 대법원 등이 시시때때마다 정권에 휘둘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5.18 광주사태는 1981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폭동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었다.

즉 이 부장판사가 몸담고 있는 대법원이 1981년 확정판결 난 사건을 1997년 소급입법 및 일사부재리 중복처벌로 헌법을 정면 위반한 판결을 한 것이다. 아무리 권력의 힘이 무섭다지만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관들은 권력보호와 법적보호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장판사 역시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 하기 보다는 그 진실을 덮으려는 편에 서서 박물관에 가져다 놓아야 할 판결을 또 다시 강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뉴스타운에 방어권, 관할권,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소명권 조차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인 5.18 관련기사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단 한차례의 공개 심리도 없이 진행했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소장 부본을 발송하지 않음은 물론, 피신청인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장판사 혼자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묻고 싶다.

뉴스타운은 악법도 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재판관이 어떤 특정인(단체)의 손을 들어줄 목적으로 신성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

이 사건 관련 서울에 소재한 뉴스타운의 재판은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장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사건을 서울로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피신청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스스로 재판하고 끝냈다.

특히 피신청인인 뉴스타운에는 신청인 원고가 낸 소장(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도 보내 주지도 않고 방어권까지 묵살함으로써 모든 권리를 차단해버렸다.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명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및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이 부분은 뉴스타운이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다.

물론 이 부장판사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 법조항을 근거로 이를 합법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 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언론·출판 등의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심사숙고 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뉴스타운은 상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히려 법원이 언론에 노출시킨 고소 내용 때문에 "사이비 매체" "흑색선선매체"로 낙인 찍혀 지난 15년 동안 가장 정직하고 애국적으로 운영해 온 신문사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 역시 이 부장판사는 물론 보도한 매체와 5.18 단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뉴스타운은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부장판사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임을 공표한다.

가처분 소송은 본안에 앞선 신청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며, 재판부는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수차례의 심리를 거친다. 무엇보다 5.18 논란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뉴스타운은 오랜 기간의 취재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5.18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인 역사에 대해 인위적으로 손을 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8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5.18 광주사태 후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태 가담자인 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나 친지 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김영삼 정권이 특별법을 만들어 5.18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며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해 희생물을 찾았는데 이것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수십 년 주물러 온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의 정치비자금을 폭로시키는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12.12 사태를 내란으로 몰고, 5.18 사태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 역사는 잘 알고 있다.

한 가지만 보자.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유신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며 정당한 헌법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5.18 광주폭도들이 헌법(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 정당한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김영삼 정권은 유신헌법으로 그들에게 민주화라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탕진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법을 재단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이러할 것인데 이 부장판사까지 지역정서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 된다.

역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의 몫이다.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 지거나 발생하면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이렇듯 수많은 옳고 그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판단되어야 할 역사의 진실은 영원한 승자가 없다. 당시의 승자가 잠깐의 시기에 못을 박아 놓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 그리고 합리적인 모든 판단들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김영삼 정권은 5.18 광주사태에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이다. 이것이 5.18 광주사태의 역사 논쟁 중 가장 큰 문제 였음을 이 부장판사는 알아야 한다.

뉴스타운은 오랜 기간 동안 시스템클럽의 지만원 박사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로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서서 5.18 광주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은 그동안 5.18 광주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5.18 관련 각종 입증자료 채집 →채집된 입증자료 전문가 분석→영상 및 사진자료 영상 전문가 최첨단 기법 동원 분석→사진 속 의심자 5.18 유공자 여부 비교 분석→북한 특수군 의심자 광수 명칭부여→뉴스타운 및 시스템클럽 동시 게재 여부 판다→광수사진 공개 결정→뉴스타운 및 시스템클럽 동시 게재→광수사진 공개 및 북한 특수군 의혹제기 보도→정부, 광주시, 전라남도, 5.18 단체 등 에 광수 누구인지 밝혀 줄 것 공개 요구→광수 발굴시 당시 현장 활동사진 및 북한 내 직위 공개→공개 광수 대상 5.18 유공자 여부 공개 확인 재차 요구→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사진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해 '북한원전' 사실 확인 공개→5.18 단체 등에 정평위 사진집 속 사망자 대상 유공자 여부 공개 확인 요구→5.18 단체 등에 180명 광수 누구인지 밝혀달라 공개 요구→5.18 단체 주장 박남선씨 사진 비교 분석 통해 다른 점 공개→박남선씨 스스로 밝혀 줄 것 공개 요구→5.18 단체 등에 광수 누구인지 못 밝히면 북한 특수군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공개 통보→5.18 단체 등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25일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임→뉴스타운 등 법으로 보장된 모든 권리 박탈당해→판결문 도착 대기 중.

이렇듯 뉴스타운은 한 결 같이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광주사태 당시의 중심에서 활동한 인물(보도된 사진 참조)들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5.18 단체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모두는 그 중 한명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 하기에 우리는 이들 광수가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까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를 막으려면 야비하게 법에 기대지 말고 그들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뉴스타운은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뉴스타운은 우리 모두가 밝혀야 할 역사적 진실을 법을 이용해 덮어 버리고,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린 이상, 이제 그 해답을 이 부장판사가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뉴스타운의 호외를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왜곡된 역사가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다. 뉴스타운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며,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5년 9월 28일

뉴스타운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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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언론 2015-09-28 15:55:32
공감하지 못하는 언론은 쓸모가 없다 뉴스타운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사를 써야한다
그게 언론이다 증거도 불충분하고 확인대지않는 사실에대해
기사를 내보면 않된다 그것을 위반한것에대해서는 뉴스타운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뉴스타운이 지만원의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 한번 떠보고싶어서 주목밭고 싶어서 일것이다
웃기는소리

여적재판 2015-09-28 19:04:48
5.18 내란 폭동-
김대중을 추종하였던 자들은 여적의
죄상으로 3족을 모조리~참수형으로 집행해야 마땅!!

정의가 실종된 이 땅!
대한민국 구석구석 안썩은 곳이 없다!
국회,검,경,사법부,군,언론,의료계,교육,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돈과 권력,부정,부패,불의,어거지가 판을 치고
정의가 실종되고 희망이 없는 이 땅!
누가 치료를 할 것인가?

참수하라 2015-09-28 19:05:59
대한민국의 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국가로부터 명령받은 중대한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만이

이들의 책무다,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광주민들과 합세하여 적화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5.18 무장폭도들의 주동자(북괴군광수 182명)들을 국가가 발견하지 못하고

애국단체(시스템클럽)가 발견한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책임이 있는 광주의

판사가 이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되다고 하는 이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북한 괴뢰집단이 파견한 간첩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이런현실을 보고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헛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판사가 적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현실인데도 평화통일 타령만 하는

대통령이 한심할 뿐이다, 광주의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라고 볼수없다,오직 적을

이롭게하는 사람이다, 광주의 판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헷갈리느 세상이다.

자유민주 2015-09-28 19:07:11
광주판사의 자충수, 간첩죄 재판의 대응전략!




광주판사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법판결문을 증거로서 형법 제98조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신고와 고소는 반역세력들을 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쪽에서 먼저 고소하든지 광주판사의 간첩죄에 대한 재판이 개시되면 먼저

해당판사가 간첩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선결적인 절차로서

5.18 광주에서 총기로 무장을 하거나 무장을 하지 않거나 간에 광수들로 지목된 자들이

북한특수군 무장공비들인지 간첩들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절차상

180여명의 광수들에 대한 공인검증절차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혹시 국내 검증기관내에 지역패당주의자이거나 종북주의자나 고정간첩이 있어 작당하여

사실과 다르게 검증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제3의 검증기관과 외국의 검증기관

그리고 전쟁범죄행위의 증거를 들어 유엔안보리에 제소하고 유엔의 검증을 요청하는 등

복수로 검증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작당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광수들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게되고 해당판사는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법절차에 따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국제사회와 유엔이 움직이고 북한은 제제될 것이며, 전범재판이 열리게 되며

광주의 관련자들은 모두 이적죄와 여적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둔 자충수로 인해 생겨난 좋은 기회이며 효과적인 '법적대응'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법적대응'입니다.




앞으로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그동안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 첨부하여

관련자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공소시효없는 형법 제93조(여적)죄 위반으로 고소하여

그야말로 그동안 증거확보를 위해 참고 참았던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합니다.




그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하기에 앞서 그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광주판사의

불법 이적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맞고소 및 고발을 하고

소장에 첨부될 증거수집 및 유엔에 제소 및 검증절차를 밟는 등 해당판사의 간첩죄 재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광주판사의 판결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국정원에 간첩죄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도대체 2015-09-29 00:43:24
전라민국 인간들은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어찌 그리 개쌔끼들과 똑같냐? 검사나 판사는 적어도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배웠을 것 아닌가? 그런데 전라민국 출생은 검사도 개쌔끼, 판사도 개쌔끼들 밖에 없는 것 같다. 사실과 진리 규명은 뒷전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워라는 법조인의 양심은 어딜 가고 오로지 향우회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익단체가 광주지법인가? 채동욱이라는 희대의 소씨오패스 새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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