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특수군을 "준헌법기관" 이라고 판결한 판사,
2)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북한정권이 침투시킨 북한특수군의 군사침략행위와 학살만행 전범행위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판사는 그 판결문 자체가 씻지 못할 국가반역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완전하고 완벽한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하는 반역의 물증이다.
적국의 군사침략에 맞서 적군 400명 이상을 사살하고 적의 침략을 물리친 헌정질서 수호는 영웅적이고 용감한 국군 공수부대와 계엄군이 하였으며, 선전포고 없이 현역정규군 특수작전군을 침공시킨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침략 전쟁범죄이며 그 과정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행위는 1급 전범행위이다. 이를 물리친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정부다.
감히 대한민국 국가를 참칭하고 국군을 반란군이라고 규정하고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 국가의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하고 대한민국에 무장항적한 행위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판사, 완전한 북한정권의 부역판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시효 없는 여적죄에 가담한 판결문 자체가 부역의 물증이다.
감히 백주 대낮에 조국 대한민국을 반역하고 적국에 가담하여 적을 돕는 판결을 한 이적반역 판사들은 곧 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잔인하게 처단될 것이다.
5.18 단체와 지역판사 작당 불법적인 날치기 판결, 대한민국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때가 이르면 형법 제93조에 의한 판결에 따라 사형 집행의 피바람이 불게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잔인무도한 원거리폭발 근접기도비익 전문집단이 기동한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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