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단체들, 국가보안법이 기다린다!
광주 단체들이 박남선을, 영토에 칩입한 적군의 학살자인 광주의 황장엽 이라고 속여 위계로서 공무소에 제소하는 행위는 증거를 날조하여 무고 위증을 한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의 죄에 해당이 된다.
일반 형법의 무고죄에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날조 범죄에도 해당이 되므로 제소 즉시 국가보안법으로 맞고소 된다. 진짜 '법적대응'이 어떤 것인지 알게해준다.
사전에 미리 짜고, 법에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이고 급행으로 판시한 매국노 역적판사가 그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판사는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막강하고 잔인무도한 물리력을 가진 애국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 : 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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