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고용,티겟영업 강요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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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고용,티겟영업 강요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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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갈마동소재 A다방업주 안모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다방에서 가출 청소년 4명을 불법 고용하여 인근 단란주점·노래방 등에 티켓영업을 시키며, 결근비·지각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다방일을 그만두려는 청소년들을 협박해 온 다방업주 안○○ 씨 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안모(34세)씨는 지난 2005년 4월 초순경 가출청소년 4명을 불법 고용한 후 이들을 인근 단란주점·노래방 등에 나가도록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티켓영업을 시키는 한편 결근비 및 지각비 등 명목으로 총 2,300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는것이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다방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섬으로 팔아 버리겠다" 는 등 협박하여 일을 계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 후 업소를 급습하여 안모(34세)씨를 검거하고, 여종업원들의 수첩 및 장부, 전화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안모(34세)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충남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티켓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24시간 신고접수 및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방지와 인권보호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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