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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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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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10월 중 법적검토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취약 계층과 영세 상공인에게 발생하는 노동 사건에 대해 시 소속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당진시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운영조례’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과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 사건이 이후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원해 주기위해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0월 중 법적검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노동관계 법령의 상담 ▲노동조합설립 관련 상담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및 권리구제 등의 대리 등이며 무료로 법률지원 한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 고시의 기준에 따라 월 평균 200만원 임금미만의 노동자, 5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더불어 노동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내몰린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에 조력함으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송악읍 부곡공단내 근로자복지관에 노동상담소를 10월말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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