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60주년 맞아 대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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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 60주년 맞아 대사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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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김영일씨 등 422만여명 사면...서청원,현철씨등은 제외

^^^▲ 사면되는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
ⓒ 고재만^^^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이해 422만여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이는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 대상보다는 많이 축소된 규모다.

정부는 “열린 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포함해 모두 422만여명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만2천184명과 ,공안사범 그리고 선거사범 등 1,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0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4,207,152명 등 모두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ㆍ홍걸씨,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안희정ㆍ여택수ㆍ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의 측근과 이번 사면을 바라고 항소를 포기했던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후 다져온 국민 대화합의 분위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참된 민주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와 선진한국 건설을 앞당기자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특별 사면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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