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는 천막이 아니라 태극기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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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는 천막이 아니라 태극기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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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 사진 : TV조선 뉴스 캡처 ⓒ뉴스타운

카리브 해안을 두고 반세기 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맺었다. 54년 만이었다. 지난달 14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 말레콘 방파제 주변에는 1천여 명의 쿠바 국민이 모여들었다. 반세기만에 게양되는 성조기 게양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카리브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이는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보고 쿠바 국민들은 격하게 환호했다. 자기들 나라의 국기도 아닌데도 "비바 쿠바", "브라보 USA" 등을 외치며 기쁨과 환희, 감동의 탄성이 카리브 해에 크게 울려 퍼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꼽으라면 단연코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 광장일 것이다. 웅장한 자금성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그곳 천안문에는 모택동 초상화가 걸려있다. 모택동 초상화 정면에 보이는 중앙지점에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해외로 여행을 자주 가본 국민이라면 보았겠지만 유럽 각 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에는 언제나 그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광장을 꼽으라면 조선 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일 것이다.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있으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는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일 년 이상 하얀 천막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노란 리본과 노란 깃발이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찾아오는 방문객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작년에 발생했던 선박사고 희생자를 추모한다면서 설치된 시설물이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 장소에 설치된 천막을 보면 지겹기도 하고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國旗法)'이라는 법률이 있다. 이른바 태극기에 관련된 법률이다. 국기법 제10조에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나오는 훼손의 의미에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부터 찢고 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땅에 떨어뜨리거나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4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되어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때 영구를 덮었던 태극기를 유족 측 요청에 따라 고인의 관과 함께 묻었던 관계자들이 뒤늦게 이 조항을 전해 듣고는 급히 다시 흙을 파헤쳐 태극기를 꺼냈던 적도 있었다.

국기인 태극기를 왜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국기에는 국가의 자존(自存)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가의 영광까지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는 국기법이 있어 나라의 상징을 표현하고 국가의 명예와 국가의 존엄을 가치로 삼는다.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미국 국민의 성조기에 대한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하다. 가는 곳마다 성조기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좌파세력으로부터 태극기가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 때, 국회의원을 지냈던 옛 통진당 소속 종북 수(首) 이석기는 애국가는 민족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각종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아 태극기를 부정하기도 했다.

지난 날, 세월호 추모제가 열렸던 어떤 날에는 태극기가 불태워지는 장면이 공개되어 세상이 떠들썩한 적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의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이런 수모를 받았던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 10월19일, 야권의 선거연합을 명목으로 조직한 '희망과 대안'(당시 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 모임의 창립 행사에서 아예 '국민의례'와 '태극기'를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

국가보훈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인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박승춘 보훈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에 대형 태극기를 걸 수 있는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나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공사가 늦어져 완공 시기가 서울 수복 65주년인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함된 서울시 광장심의위원회가 최근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여 태극기 게양이 무산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국가를 상징적인 광장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조차 걸지 못하게 반대하는 광장심의위원회라는 이 기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며, 어느 나라 국적의 소유자로 구성된 기구이며, 시민단체 출신들이란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위촉된 멤버들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를 추념한다면서 천막설치는 허용해주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반대한다는 광장심의원회 구성원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이들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광장심의위원회라는 이상한 울타리 뒤에 숨지 말고 태극기 게양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국기법 제5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시장이 태극기를 존엄하게 여기는 애국심 소유자라면 당연히 나서는 것이 수도의 행정을 책임진 시장이 할 일이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과 소신이 없는 시장이라면 박원순은 한시라도 그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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