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중앙의료원 위법사례 대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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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위법사례 대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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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산하 3개병원 99건 적발 시정조치

지난해 임·단협 교섭과정에서의 노사분쟁으로 7개월간의 장기파업사태를 겪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여의도·의정부 등 3개 병원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병원들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과 임산부에 대한 야업금지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사례가 대량으로 적발되었다. 

 
   
  ▲ 지난해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직권중재 철폐와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강남성모병원은 근로조건 미명시, 퇴직금 지연지급, 취업규칙 절차 미비 등 34건, 여의도성모병원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등 39건,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26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시민석 과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사용자에게 7일부터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일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의거 입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석 과장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큰 목적"이라며 "앞으로 노사 양측이 그 동안의 앙금을 털어내고 화합하여 슬기롭게 현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하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지도와 조치를 취할 것을 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병원사용자들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말미암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쟁의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장기파업기간 동안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외면한 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만 매달리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병원측이 스스로 이렇게 많은 건수의 법위반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은 노사관계 악화와 장기파업의 원인이 바로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파업을 장기화시켜온 집단적인 노조탈퇴공작, 노사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배치전환, 최종 복귀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위한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강남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60여명의 조합원이 집단탈퇴한 것과 관련, 탈퇴한 조합원들이 병원의 지배개입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이들 병원에서 드러난 법위반사항들은 전체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계기로 모든 병원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위반 사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상적인 조사·감독활동과 강력한 시정조치·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드러난 일상적인 법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병렬 연대사업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히고 "이것은 결국 법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에 그치게 만들고 악질 병원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 특히 장기파업사태와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질적인 노조탄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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