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특별법 제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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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특별법 제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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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의 보호막일 뿐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도청테이프 사건으로 온통 야단법석들이다.

대형 핵폭탄급이니 아니 그보다 더 큰 초특급 핵폭탄일수 있다느니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숨통을 조이며 애를 태우는 사람들은 이 사건 에 연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특검법 제정이니 특별법 제정이니 하면서 야단법석들이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작은 요란스럽다. 그러나 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제 그런 일이 있은 듯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곤 한다. 이번일 역시 큰 바위가 쪼개지듯 시작은 요란스럽다. 그러나 아마 또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정가는 더욱 불신으로 가득하다.

정당한 일을 해도 매도당하고 좋은 일을 해도 매도당하고 나쁜 일을 해도 매도당하는 것은 매 한가지다. 서로 믿지 못하고 상대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유익해도 자기 당이 불리하면 그 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며 서로 싸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

이렇게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고 불신하는 마당에 특검인들 믿을 수 있고 국정감사인들 믿을 수 있는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불신하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신임할 수가 있는가?

온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특별검사란 말을 줄인 것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기타 검찰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수사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검사라는 독립한 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로 사건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법을 새로 제정하여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법도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또 국정감사제도 역시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죄증이 발견되었을 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권이 인정되는 국회에서만의 고유권한이다. 특별법 제정 역시 제정 한다 해도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불소급효의 원칙에 의해 현재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도청테이프의 공개는 불가하다. 이 모든 방법들이 국회가 주축이 된 이번 사건의 해결 방안들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에 가장 유리하게 해줄 사람들을 선임하여 수사를 맡기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로 보아도 모순이다. 우리 국민들은 잘 새겨 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쪽인가를.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국회보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확률이 높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수장이 행정부원인 법무부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게 되니 행정부의 영향을 자연히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그러나 과거의 일례를 보면 이를 막기 위한 검찰 총장의 지위를 걸고 검찰의 독립 수사를 고수한 예도 있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일반 수사권은 없다,

단 필요시 검찰 총장만을 지휘할 뿐이지 현재 수사 중인 검사의 고유 수사권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요즘처럼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벗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만약 미비한 수사였을 경우 곧 이어 국회의 특검이 기다리고 있거나 국회로부터 문책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과거처럼 섣부른 수사를 하지 않을 확률이 정황에 비추어 높다.

그렇지만 국회의 특검법과 특별법 제정과 국정감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흔히 말하는 차기 선거 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데 만약 받아도 그에 처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불신과 불신이 거듭된다면 오히려 국법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정당들의 국법국회수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임되었으면 검찰도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똑 같은 국민들의 공복인 것이다.

터지는 비리는 검찰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다는 사실이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이니 국정감사니 하는 것은 수사의 전담부서에 일차적으로 맡기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비로소 발동하는 것이 현행 우리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권한이 있다고 하여 그 순위에 관계없이 앞 다퉈 권리를 남발하거나 여론에 밀려 빈번한 법제정을 한다면 국가 무질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며 삶보다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를 상기하라. 일단 발효된 법이 유효한 이상 그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제정 개폐는 그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만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제정,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도청테이프 사건도 우리 국민들과는 거의 무관하다 권력자들이 권력 다툼에서 나온 것이지 국민들을 위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대형 사건들이 국민들을 위하다가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다. 거의 권력자들의 이익 다툼에서 나온 것 들이다. 법의 제정, 개폐는 입법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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