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파문과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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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파문과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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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급선무

현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도청은 영장 발부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또 테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의 승인 하에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량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는 충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도청내용을 유출하거나 공표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최근 전직 국정원 요원이 테이프 일부를 공표하여 사회가 도청공포로 들 끊고 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도청테이프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도청 폭로는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자행해도 내부 고발이 없으면 밝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도청 내용을 밝힐 때에는 내부고발자로 인정 선처해야 된다는 것이다. 도청내용도 사적인 내용이 아닌 공공적인 문제일 경우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양심고발이 무서워 불법도청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법개정도 이런 방향으로 우선해야 된다.

현 실정법에는 도청내용의 공개를 근본적으로 막고있다. 아울려 재판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공개를 원하고 있다. 또 대다수 국민이 법률상 불과함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모를리 없다. 그러면서도 공개를 원한다. 즉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우리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법은 강자와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통용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정치인, 경제인 등 힘센 사람들은 감옥에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고 온갖 명분으로 석방된다. 그러다 사면으로 면죄되는 수순이 반복되었다. 또 몇년전 현대아산을 이용한 대북 불법송금 문제도 명분만 정당하다면 법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의식을 심는데 일조했다. 당시 대북특검으로 관련자를 처벌하자 남북화해를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즉 목적만 좋으면 법의 과정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식을 심기에 충분했다. 이런 저런 요인이 쌓여 우리국민의 의식 속에는 법치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다 언론마다 노선에 따라 도청수사의 우선순위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언론은 도청자체 수사를 강조하고, 어떤 언론은 도청내용 수사를 비중 있게 다룬다. 언론도 법치주의와 감정사이에 혼란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법을 준수하며 국민감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없을까? 도청내용을 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여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다. 문제는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들게 수사를 하여 결과를 내어놓아도 차별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린다. 이런 요인 때문에 특검이 등장하고 특별법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도청따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만 국민 속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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