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고자 사업용자동차의 지정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이달 부터 정착 될 때까지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시내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되며 24:00부터 06: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외에 주차 및 숙박하는 행위이며 단속될 경우에는 운행 정지5일 또는 2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요단속 대상지역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와 도심내 주·정차금지 구역이며 주차구획선 내라도 소방자동차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차행위는 단속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교통사고 요인 예방을 위해 당초 면허·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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