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 방침을 밝혔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으로 이 같은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작년말부터 ‘부담부증여’시 인정된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된 부동산은 본인의 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 과세자료전에 의한 조사결정)를 통해 모든 부채 사항과 채무만기일 등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된다.
매년 채무만기일이 경과한 부채의 경우 ‘부채사후관리정리부’를 출력하고 각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상환여부를 조회해 관련 변동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상환금액의 합계가 증여받은 사람의 경제능력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요구하고, 상환방식이 자력변제가 아닌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경우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강남에 사는 A씨는 아들(28세)에게 시가 5억6000만원인 재건축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과 대출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2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2600만원을 납부한 후 1년 뒤 A씨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아들대신 갚아줬다.
이에 국세청은 2년 뒤 채무만기일이 지나 은행과 세입자에게 부채변동 여부를 조회해 상환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아들에게 상환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뚜렷한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자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A씨가 대신 갚아준 금액을 포함해 97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변칙적인 사전상속·증여는 물론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부담부증여의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20%에 이르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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