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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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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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cc 초과 오토바이 대상,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불 이행시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

공주시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 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를 넘기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도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겨울철(12월~2월)에는 배출가스 검사의 유예가 가능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으로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감독이 가능해져 국민건강 및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행복공주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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