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6억 1600만 원(7만 896건)을 부과했다.
7일 공주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6만 1533건 95억 2000만 원, 주택분 9363건 10억 9600만 원으로 부가세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는 것.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7% 증가한 4억 2500만 원이며, 주요상승요인은 주택증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이미 7월에 전액을,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세자는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한 경우 300원 범위에서 세액이 공제된다"며, "재산세는 공주시 재정에 중요한 세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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