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이 없는 자녀명의의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당첨되었고, 이에 대한 계약금 등을 아버지가 지급한 뒤 이후 아버지의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당초 아파트분양권리 취득시 자녀가 아버지에게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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