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부 간첩, 이적, 여적죄 맞고소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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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부 간첩, 이적, 여적죄 맞고소장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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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수신처 : 청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검찰청

광주 신부 간첩, 이적, 여적죄 맞고소장 (초안)

고소장 수신처 : 청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검찰청
피고소인 : 000,000,000,000,000
고소인 : 000

고소 내용 :

1. 위 피고소인 000,000,000,000,000은 북한의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증제0호)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된 1980년 5.18 광주사태 당시의 시신 사진들(증제0호)을 모종의 경로로 입수 후 책자(증제0호)로 제작배포하여 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선전 선동에 이용하고, 북한과 똑같은 책자의 레이아웃과 사진자료들을 사용하여 국군을 무고하여 모독하고 적군의 학살만행을 국군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적군을 도와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적국의 군사침략행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법률위반 행위들을 밝혀 철저히 수사하여 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 하였다는 증거는(증제0호)의 분석사진을 첨부합니다.
* 적군의 군사 침략의 증거는 북한특수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광수"150여장의 분석사진(증제0호)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2. 위 피고소인들이 위반한 법률조항은 

1) 형법 제98조(간첩)죄 위반 
북한이 발행한 책자와 똑같은 내용으로 책자의 레이아웃과 사진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북한과 교통이 없이는 그와 같은 책자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자자체가 북한과 교통한 증거가 됩니다. 적국과 은밀히 교통하고 선전선동 물자와 자료을 주고 받았다면(형법 제98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가) 그 책자에 나오는 칼라사진들의 출처를 수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피고소인들이 어떤 경로로 그와 같은 사진들을 입수하였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진들이 입수 경로와 사진첩제작 배포 행위 과정에 북한과의 접선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누가 그 사진들을 찍었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누가 그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의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선전물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 하였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위반
위 피고소인들이 그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선전선동한 행위는 적군의 학살만행을 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주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적군을 돕는 이적행위(형법 제99조)를 저지른 것입니다.

3)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위반 
위 피고소인들이 그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한 행위는 (형법 제101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4) 형법 제93조(여적)죄 위반 
위 피고소인들이 광주시민학살만행사진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면서 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선전선동하였다면 적국의 군사침략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로서 적국과 연합하여 그 세를 합쳐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로서 (형법제 9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 피고소인들이 북한의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선전선동 그림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된 광주 시민들의 시신 사진들을 모종의 경로로 입수하여(형법제98조), 사진첩으로 제작배포하여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선전선동에 활용하고(형법제101조), 적군이 광주에 침공하여 저지른 학살만행 전쟁범죄행위를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뒤집어씌움으로서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주어 적을 이롭게 하고(형법제99조), 적군의 침략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적국과 연합한 합세를 하였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형법제93조)가 되기 때문에 위에 제시한 간첩, 선전선동, 일반이적, 여적죄의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이 저지른 죄목들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드는 대역반역행위로서 자유대한민국을 적의 침략군사작전과 전쟁범죄행위로부터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 피고소인들이 범한 법률위반행위들 즉, 선전선동, 간첩, 이적, 여적에 관한 추가되는 증거들은 확보되는 대로 곧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 광주의 신부들이 이적행위를 저지른 증거들과 죄상들을 모두 취합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하여 위 내용들을 포함시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뉴스타운
▲ 북한 신천박물관 사진 자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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