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공개검증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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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공개검증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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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어 정치권서도 논란...네티즌들, 자신 있다면 나와야

▲ 사진 : MBN 뉴스 캡처 ⓒ뉴스타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3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형사고발 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혁신투쟁위는 "9월 1일 MBC 8시 뉴스에 방송된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은 국내 대부분의 영상의학,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이 문제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판결로 끝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의혹을 MBC가 다시 꺼내 왜곡 편파보도를 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영국에 있는 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떳떳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박 시장이 '아들 재신체검사' 등의 방법으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온갖 추측과 비난성 글들이 SNS등을 타고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의혹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재판 내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보수단체는 물론 대학생과 시민단체까지 진실 가리기에 가세함으로써 자칫 여야 간 논쟁을 넘어 보수와 진보단체의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에 불을 붙인 쪽은 박 시장 쪽이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2011년 말부터 제기 됐었다. 하지만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신검이 이뤄지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 시장이 양승오 박사(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및 양 박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시민들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 점화 됐다.

영상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양 박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주신씨 명의의 MRI를 볼 때 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다. 그리고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지난 17일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이 열리면서 쌍방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MBC는 8시 뉴스에서 약 1분 10초 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8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인 양승오 박사 등의 의학적 소견을 소개하는 보도를 진행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이미 2013년 5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며 MBC 사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이와 관련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전달한 것이 구체적 허위 진술을 그대로 보도해 박주신 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는 이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주신씨가 공개적인 재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양 박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간단한 공개재검으로 규명되는 의학적 진위 문제"라며 "서울시 부시장이 나서서 브리핑한다고 인체의 진실이 바뀌거나 결정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이날 시민단체와 네트즌들도 발끈했다.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2일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승오 박사 등 7인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8월13일 "시민 1,021명의 위임을 받아 박주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의료혁신투쟁위도 "임종석 부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또 "이를 병역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아직 증거가 충분치 못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이어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공개된 박주신 씨의 것으로 인정되는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두 장과 전(全)척추 단순방사선 사진 한 장은 각각 동일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혁신투쟁위는 특히 "아시아근골격의학회의 스리 안드리아니 우토모 사무총장 역시 상기 두 사진 군에 대해 7가지 사항에 대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모두 다르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 왔으며 이 역시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네트즌들도 가세했다. 네티즌들은 "박 시장이 매사 방송 등을 통해 아들 병역의혹 문제는 사적인일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공적인 부시장을 통해 고발한다고 밝힐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idnvja 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부시장이 나와, 박원순 아들 병역대리신검 언론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였는데, 형사 고발은 박원순이 하는건가? 서울시인가? 비용은 누가 내는건가? 박원순인가? 서울시인가? 박원순이 내는거면 지가 나와야지 왜 서울시를 끌어들이나? 기가 찰 노릇이네요"라고 비난했다.

문**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은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지 말고 그의 아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면서 "불법이 없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공개검증 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국민들 속에서는 지금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한국에 들어와 공개적인 신검을 받으면 끝날 일인데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하여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병역기피 문제를 떠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을 조작했느냐 아니냐는 문제까지 겹쳐 있어 재판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눈치다.

결국 이 문제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데 현재 쌍방 간이 팽팽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박 시장측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신검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면 의료혁신투쟁위는 "박주신 씨의 것으로 주장되는 요추부 MRI 사진의 척추체의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양승오 박사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 경우회 등으로 참여한 애국단체총연합(회장 이상훈)도 '박주신씨 국내 소환을 위한 국민 10만명 진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주신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타진하는 재판부에 "세브란스병원의 검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박주신씨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발적인 법정 검증이나 증언, 증인출석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며 이 사건 증인으로의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현재 영국에서 체류 중인 주신씨의 경우 강제소환은 어렵다. 하지만 기소중지가 되면 불러들이 수 있는 길은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외무부장관 직권으로 해외 체류 국민을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다. 만약 외무부장관의 명령도 불응할 경우에는 여권반납 혹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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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 2015-09-04 18:26:48
아들 주소를 모른다고? 돈은 계속 보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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