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2005년 상반기 중 자체 지도ㆍ점검 및 검찰합동 특별단속 등 총 4,044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관련법규를 위반한 12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사용중지 35, 조업정지 16, 폐쇄 명령 5, 개선명령 29, 경고 등 39개소)을 하고, 63개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조업 여부,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자가측정 실시 및 운영일지 작성여부 등이며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방류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및 조치내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적발된 63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사용중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 부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61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경고처분을 하였다
※ 자세한 위반내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환경알림방 참고
앞으로 경북도는 위반행위 적발업소, 환경오염유발 업소 및 고의․고질적인 문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중점관리하고, 지역주민ㆍ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공개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기술이 부족하거나, 신규업소로 오염물질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청시 연중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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