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밀월’에 북한 김정은 뿔따구 ? ‘화교와 결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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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밀월’에 북한 김정은 뿔따구 ? ‘화교와 결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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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과 결혼 못하는 폐쇄국가 기록

▲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때는 화교들과 북한 주민들 간의 혼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은 물론 그 2세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 ⓒ뉴스타운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자랑해오던 북한이 예기치 않은 불장안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밀월관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최근 ‘뿔따구(?)’가 났는지 “북한 거주 화교와 북한 주민 간의 혼인 등재를 허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일 외국인과 일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당국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화교와 결혼하는 주민들의 혼인신고(혼인등재)는 받아 들였으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화교와 혼인신고를 불허하는 것으로 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방문한 평양거주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제는 북한 화교들이 현지의 주민들과 혼인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당국에서 아예 혼인등재를 받아주기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혼인 등재를 하지 않고 동거형태로 같이 살 수는 있겠으나,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2세가 태어나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학교에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혼인등재를 해주지 않는 것은 곧 ‘혼인금지’를 뜻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혼인금지의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성택 처형 이후인 것 같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RFA는 또 과거 평양에 거주하다 현재는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의 화교들에 대한 괄시, 압박이 부쩍 심해졌다”며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당국의 최우선 감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교와 결혼해 살고 있는 북한국적의 배우자들에게 쉽게 내주던 중국으로의 사사여행(친척 방문) 허가도 요즘에는 일체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화교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보안당국이) 툭하면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때는 화교들과 북한 주민들 간의 혼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은 물론 그 2세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다 김정일 정권 때는 혼인자체는 허락하되 태어난 2세는 무조건 북한국적으로 등재하도록 강제했으나, 김정은은 화교와의 혼인자체를 막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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