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기부 불법도청수사 검찰에 맡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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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기부 불법도청수사 검찰에 맡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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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공개 '정치권서 특별법 처리'입장정리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3일 ‘안기부의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사는 검찰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테이프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고 “대통령은 이미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검찰에도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이어 “도청은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구조적 범죄이고 척결되어야 할 사회적 악”으로 규정짓고 “도청의 모든 실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이런 여론이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으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테이프 내용 공개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테이프 내용 공개 등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며,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책임 있게 별도의 법 제정 문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부탁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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