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들과 복면자 등 9명의 구체적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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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과 복면자 등 9명의 구체적 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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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과 복면자들이 여적죄를 범한 사실이 동시에 입증이 된 것

▲ ⓒ뉴스타운

1) 5.18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적의 전쟁범죄행위를 국군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처참한 사진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선전 선동한 신부들의 행위는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위반의 범죄행위이며,

광주에 침공한 적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증거도 없이 국군에게 뒤집어씌워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여 주었다면 형법 제99조(일반이적)의 죄를 범한 것이 되며,

사진들을 제공받고 제공하는 과정에 적국과 교통함으로서 간첩질을 하였다면 형법 제98조(간첩)죄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위의 행위들은 적국의 군사침공작전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들로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93조(여적)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기때문에 현행범의 요건을 구성한다. 

2) 5.18 당시 복면을 하고 시민군에 가담 하였다고 주장하는 9명은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항적 하였다고 스스로 자백 하였으므로 형법 제93조(여적)죄를 범하였다.

광주 5.18은 북한특수군이 침공하여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 군사침략작전 이라는 증거는 150여명의 광수로 증명이 되고 사진들로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

그런데 신부들이 국군에게 뒤집어씌운, 국군이 그 사진에 나타난 광주시민을 학살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5.18 북한특수군 광수들이 총기로 위협하여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하여 고문하고 이마에 권총으로 사살한 증거는 있다.

1980년 5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공하여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무장폭동군사작전을 전개한 사실이 150여개의 사진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해당 신부들과 복면자들이 여적죄를 범한 사실이 동시에 입증이 된 것이다.

여적죄가 눈에 보이는 사진들로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 형량이 하나 뿐인 사형을 선고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이다.

사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이 되면 교수형에 처해진다. 때가 이르면 그 교수형이 집행이 된다.

범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매국노 역적집안으로 당대에는 물론 자손대대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 누구든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은 사형을 피할 수 없다. 목에 밧줄을 감은 사형 집행장의 교수대에서 때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

세상과 정권은 바뀌게 되어있다.150 광수들로 5.18은 그 수명이 다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 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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