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기만적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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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만적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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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6보] 허위과대광고 아님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

^^^▲ 교보생명 본사 전경
ⓒ 뉴스타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재해사망 기준 등을 광고에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로 교보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뉴스타운)의 신문광고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설명이 없이 모든 자연사에 반대되는 사망을 재해사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듯 소비자를 착각하게 광고한 것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 교보생명의 일면 전면 광고
ⓒ 뉴스타운^^^
(사례 6)과대광고인가? 아니면 고객을 무시한 처사인가?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본조건이므로 광고행위에서 사실대로의 진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과장하여 선전하는 광고 즉 과대광고로 내용을 과장 또는 과대하게 선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며, 반사회적 행위이다.

여기서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대상인 소비자나 일반사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바른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광고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광고의 한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표시는 이른바 ‘기만적(欺瞞的) 광고’로 불리는 것으로서, 일반소비자의 오인(誤認)을 초래할 표시방법을 말하며 오인을 초래할 표시방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품의 내용이나 가격 또는 그것의 거래조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광고 매체를 이용 일반소비자에게 선전 또는 제시하는 행위로,

표시광고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첫째, 진실성(허위성)으로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여부 둘째, 소비자 오인성(부당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함 셋째, 경쟁 저해성으로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료에 나타난 교보생명의 신문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의 한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 광고(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사망을 둘로 구분하는데 나이 들고 병들어 사망에 이른 자연사와 자연사에 반대되는 개념인 재해사이다.

이러함에도 교보생명보험(주)의 전면 광고내용만 보면 "손끝만 메어도 암에 결려도 '교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안심입니다"란 문구로 어떤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한 것은 물론 재해사망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재해사망 급여금 2천만원-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80%이상 장애시’라고 표기한 것은 광고를 보는 국민들이 자연사에 반대되는 사망을 재해사망이라고 인정할 것으로 알고 모든 자연사에 반대되는 사망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설사 자연사에 반대되는 사망 전부가 재해사망이 아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재해사망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인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에 대한 설명표기가 있어야 마땅하고 이를 일부러 표기 안 했다면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대해 교보생명 커뮤니케이션팀 지모씨는 통화시 교보생명이 신문광고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보험사 업무 등을 지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 지난 7월12일자로 “교보생명의 신문광고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해사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 지급기준 등이 없어 자연사에 반대되는 모든 사망 시는 재해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닌가?”란 내용의 인터넷상 질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김모 감사역은 기자와 8월3일자 전화통화에서 “단순 질의 임에도 기간이 왜 이리 많이 소요되느냐”는 질문에 “교보생명측의 답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 질의에 답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는 말을 했다.

보험소비자협회의 김미숙회장은 “증권감독원이 보험사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기관임에도 왜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며 “분쟁조정실내에 손해사정사란 전문직이 전무할 정도로 보험사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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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험 2005-08-03 16:23:12
그러니까
외국보험사에 가입해야 안전해요^^
보험시장이 설계사의 이직이 많은것은 국내보험사의 초심과종심이 다르기에
그렇기도합니다.따라서 외국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이런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김미숙 2005-08-03 20:21:15
외국보험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뭘 좀 파악하고 답변하시죠.
돌아이들 집단인 금융감독원의 묵인 아래 전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부리는 횡포를 "점수"로 매긴다면 "빵점"으로 똑 같다 할 것입니다.

푹푹 썩은 악어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 콕콕 찍어 먹느라고 바빠서
보험소비자 권익이 짓밟혀 짓이겨지고 있다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원,,,이제는 낙제생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일제시대에만 매국노가 있었습니까?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험사에 팔아 먹는 집단은 "신매국노 리스트" 만들어
만천하에 실명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춘근, 정준택, 이종환, 김동학, 김동민, 신달수, 김건민, 등등등....

보험소비자 등쳐먹기에 바쁜 인사들로 보여지는 이 분들 이름 석자를
보험소비자는 가슴에 팍팍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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