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테이프의 공개는 새로운 법제정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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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테이프의 공개는 새로운 법제정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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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개정은 입법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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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테이프의 공개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론은 여론대로 서로 격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에서는 현행법으로는 공개가 불가하므로 공개할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여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우리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형벌 불소급효,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제한 규정이 엄연히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사 후 어떠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불이익한 소급법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아무리 어떠한 법을 제정, 개정 한다해도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의 도청테이프 공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편리한대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 법을 그리 쉽게 제정, 개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입법도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고 더군다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부작용이 없어 졌을 때 입법하고 또 시행해야 하는데 요즘 입법자들은 각 소속 입법자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서로 자신들의 소속당에 유리한 법을 서로 바꾸기 식으로 법의 제정, 개정을 남발한다면 결국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제정했다가 문제되면 언제라도 개정 폐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제정, 개정해도 이를 잘못 제정 개정한 입법자들은 어느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껏해야 차기 선거 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최종 종결된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신체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비용이 엄청 나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입법 행위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다. 매년 아니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아침에 만든 법이 저녁에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 빈번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청테이프 공개여부 문제도 그렇다. 현행법에 공개가 불가하면 공개 안하면 되는 것이지 여론에 밀려 현행법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그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하여 공개한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그 결과 사형을 언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하거나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배를 마셨다.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법을 존중했다.

소크라테스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법에 의해 독배를 마시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한번 제정된 법은 그 법이 타당성이나 정의에 상관없이 폐지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었던 것이다.

세계 최강국에다 가장 잘사는 나라이며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헌법을 1776년에 독립한 후 1787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맞게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만 되었을 뿐 그 헌법의 본체는 그대로 보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법제정과 개정이 함부로 할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고법 조선시대 기본법인 경국대전도 1394년에 발의하여 개정과 개정을 거듭한 후 1485년에야 비로소 완성하였지만 다시 시행 결과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 그 시기를 두고 다시 고민을 하다가 겨우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약100년이나 걸렸다. 백성들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는 전제군주 내지는 왕권주의 시대였음에도 국민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비교해서도 큰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절차를 보고 있자면 국민을 위한 법이 조선시대 보다 오히려 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국민 여론에 영합하여 법의 제정과 개정을 남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선시대 입법자들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법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법에 없는 권리 주장은 권리가 아니고 무질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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