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분 현금 반환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류 분 현금 반환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과거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 분 반환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대로 반환받지 않고 현금등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5-10-30 23:59:54
최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