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 과태료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장애인 주차구역 침해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과태료 50만 원

공주시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와 함께 주차 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진ㆍ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내 앞ㆍ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에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