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와 함께 주차 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진ㆍ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내 앞ㆍ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핸드브레이크 미사용 시에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 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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