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장녀명의 주택구입 시 증여세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위자료로 장녀명의 주택구입 시 증여세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부모의 소송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장녀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위자료를 장녀명의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장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나요?

A.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하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자녀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