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의 소송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장녀의 통장에 입금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위자료를 장녀명의의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장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나요?
A.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산분할시 취득하는 자산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자녀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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