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부들아, 반드시 고소 하라, 그리고 당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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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부들아, 반드시 고소 하라, 그리고 당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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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황청 대사관에 광주 신부들의 만행을 고발할 것

▲ ⓒ뉴스타운

베일에 가려 있던 광주 신부 5명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 냈다. 사진 자료집 제작 당시 광주대교구 정평위 위원장이었던 남재희, 김양래 5·18 재단 상임이사, 정형달, 안호석, 이영선 등 5명의 신부라 한다. 이들은 내가 쓴 글 두 개를 문제 삼은 모양이다.  

신부들이 내건 혐의1

"광주의 정의평화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습니다. 으깨진 얼굴, 전기톱 같은 것에 의해 얼굴의 반이 잘려진 얼굴 등을 담은 사진첩 입니다. 이런 으깨진 얼굴들을 놓고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은 계엄군이 난자한 얼굴이라고 뒤집어씌우지만 우리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계엄군은 이렇게 악랄한 심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잔인한 얼굴을 조각해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첩 역시 북한특수군 손에 쥐어진 smoking gun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혐의1에 대해 천주교 신부들의 고소 요지

이 사진 자료집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  

신부들이 내건 혐의2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년 5월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혐의2에 대해 천주교 신부들의 고소 요지

'광주의 정평위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 받으면서 반복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다'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두 개의 글에 포함된 내용의 요지

내가 위 두 개의 글에서 표현한 것은 아래와 같다.  

광주의 천주교 신부들이 1987년부터 흉하게 학살 당한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사진첩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을 냈다. 이 사진첩은 1995년까지 5쇄가 인쇄되어 발표됐다. 1990년, 북한의 대남선전도구인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이 화보집에 담긴 15개의 얼굴 사진을 "아! 광주여!"라는 화보집에 그대로 옮겨 담았다. 서문과 캡션만 틀렸다. 1995년, 광주의 신부 조직은 공수부대를 비난할 목적으로 또 다시 똑같은 시체 사진들을 담아 "오월 광주"(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기록 사진집)을 발간했다. 이와 병행하여 광주 신부 조직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1995년 현재 제5쇄까지 발행했다. 그리고 그 주검을 공수부대가 한 것으로 단정하고 공수부대와 국가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광주 신부들의 주장(고소 요지)

이 1987년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사진자료집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고, '광주의 정평위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 받으면서 반복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광주 신부들이 억지인 이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사진 자료집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광주가 아닌 타 지역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나는 1987년 사진집을 북한과 내통해서 제작 했다고 해석될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의 정평위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 받으면서 반복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다'는 표현은 사실에 대한 나의 평가다. 어떤 사실에 대해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의 죄가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표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내가 빨갱이 판사라고 생각하는 강을환 부장 판사가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2심에서 재판했다. 그 판례나 한번 읽어 보아라.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사실 기재 [DJ, 최고의 친일파-빨갱이-광주시민 학살자]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 주려 한 사실, 5천만 국민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1심, 신현일 판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2심, 강을환 판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 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또한 '사실의 적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 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허울만 쓴 신부들아, 알았으면 한번 해봐라

광주 신부 조직은 국군과 대한민국을 비방하기 위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진 15개를 1987년 컬러사진집으로 발간했다. 1990년 북한의 대남선전도구인 '한민전'이 똑 같은 사진을 담아 "아! 광주여!" 라는 표지 제목으로 사진집을 내서 남한에 전파했다. 광주 신부 조직이 또 1995년에 "오월 광주" 라는 사진집을 발간해서 판매했다. 그리고 또 광주 신부 집단은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라는 사진집을 1995년까지만 해도 제5쇄까지 발행했다. 이를 놓고 나는 광주와 북한이 내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따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광주 신부들과 평양이 번갈아 가며 술잔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고 발행한 15구의 시체는 누가 죽였고, 누가 그 현장들에가서 직접 찍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광주 신부들은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500만야전군은 광주에 온 황장엽 일당이 한 젊은 청년을 체포해가는 모습과 그 청년이 죽어 있는 모습을 담은 생생한 사진을 발표했다.  

이 사진들이 증명하듯이 우리는 광수들이 광주에 와서 젊은 청년들을 마구 살해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광주 신부들이 내놓은 얼굴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다. 얼굴을 톱으로 잘라 놓은 사진도 있다. 얼굴을 톱으로 자르는 모습은 북한의 신천박물관에 있다. 1960년에 미국을 모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천박물관의 모델이 정확히 광주에서 재탕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내가 이 홈페이지에 증명해 놓았다. 여기까지를 보면 그 잔인한 모습을 한 젊은 얼굴들은 광수들의 작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공수부대가 한 짓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일체 없다. 광주 신부의 허울을 쓴 광주 인간들은 이 주장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야 한다.  

그리고 광주 신부 인간들은 당 홈페이지에 증명돼 있는 147명의 광수가 발굴된 사실을 알 것이다. 전남도청이 광주들에 의해 100% 점령되고, 거기에서 시체를 통제하고, 광주 사람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김중린(제134광수)과 리을설(제62광수)을 중심으로 하여 시민군지휘부가 시체들을 장악하고 있던 모습의 사진을 보았을 것이다. 그랬으면 5.18이 여적사건이었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적죄를 추적하고 있는 단체의 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적죄로 고발 돼야 할 고약한 행위다.  

서울 교황청 대사관에 광주 신부들의 만행을 고발할 것

천주교 전체에 성직자의 본분이 무엇이지 묻고자 한다. 똑같은 질문을 바티칸 본부에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다. "누가 왼 뺨을 때리거든 오른 뺨까지 내놓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린 양을 보호하라" 이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아직도 주님의 울타리 밖을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 하라고 허락해준 존재가 바로 너희 신부들이 아니 던가?  

그런데 이 광주의 잡것들은 빨갱이 앞잡이가 되어 사사건건 떼를 쓰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느라 지랄들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열심히 애국을 하는 자연인에 불과한 나를 괴롭히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지어내 고소를 한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빨갱이 언론들을 이용해 겁박을 한다? 네 인간들은 이것이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네 인간들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성당 가기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에서 천주교의 교세를 날로 약화시키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네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바티칸에 고할 것이다. 이어서 곧 사실들을 모아 네 인간들의 이름을 보고할 것이다. 이어서 세계를 향해 물어 보겠다. 한국의 천주교 신부놈들이 애국하는 어린 양을 향해 고소를 한 이 사실, 광주의 여적행위를 국군과 국가에 뒤집어씌우면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마다 방해를 놓았다는 이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 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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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2015-08-30 19:56:05
세계 만민의 정의의 실현은 영원히 없다

정의구현은 유토피아이고 영원히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정의구현은 철학교수들의 밥벌이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천주교의 정의구현도 영원히 없다
애초부터 없는 것들을 들고나오는 저들은 과연 어떤 집단들인가

정의구현은 욕심과 갈등과 투쟁과 전쟁을 유발할 뿐이다

정 반대로,예수님은 만족이요 온화이요 협력이요 평화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예수님의 가면을 쓴 그 무엇들이다
세상일들에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들이 과연 종교인들인가
그 자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물들인 해악이 엄청나지 않았던가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사람으로 보질 않는다

교황청에 편지를 합시다 사자를 보냅시다
저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인지 물어 봅시다
어떤 자격을 갖추면 임명될 수 있는지도 물어 봅시다

어떤 배후에 조종되는지 모르겠지만,
눈꼽만큼의 양심과 일반상식도 없는 이 자들!
종교의 탈을 쓰고 이리의 잇빨로 할퀴는 이 자들!

이번에 광주 5.18 북한 특수군 침략전쟁과 관련하여
박사님을 고발한다 어쩐다 하는 모양인데,가소롭구나!

이 자들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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