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의 방향은 △자천(自薦)뿐만 아니라 타천(他薦)과 청빙(請聘)도 가능케 해 추천경로를 다원화하고 △몇 차례 공모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할 경우 임명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기업과 산하기관장의 보수수준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 인사관리비서관실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3년 제정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2년간 공모제를 운영한 결과, 자천을 기초로 한 현재의 공모제도는 우수인재 유치에 적잖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전통과 관습 탓에 자칫하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로 우수인재들이 응모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
이런 까닭에 올해 들어 실시한 공모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공모가 적격자를 찾지 못해 4차까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인선에 대한 재공모가 실시되는 일까지 이어졌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선발도 재공모까지 벌였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현재 3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공모제도 운영의 공과를 면밀히 평가·분석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온 공모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우수인재를 대폭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천에 의한 공모와 함께 여러 경로로 타천을 받아 추천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해 후보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타천에 의한 공모는 △전문가단체, 관련 학회와 협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 △민간 헤드헌터 업체에 의뢰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인재를 추천받는 방안을 전부 포함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몇 차례 공모를 통해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임명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2차까지는 정상 절차에 의한 공모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래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직접 추천이나 청빙에 의해 적격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관련 법령과 당해기관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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