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 해당 위자료는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A.교통사고로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 등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위자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소득세 등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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