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층으로 하고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5층까지 조사범위를 설정, 동 사회복지담당공원들이 직권으로 저소득층의 가구현황, 부양가족, 거주실태, 취업실태, 복지욕구 등 9개 부문 6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30,613가구에 73,903명으로 市 전체 인구대비 5.1%를 점하고 있어, 이에 소득복지 사각계층의 근로빈곤층에 대해 특별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 자료는 저소득(사각)계층의 실태를 복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고 경제 불황과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빈곤층 확산에 대처키로 하였다.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빈곤층 확산에 적극 대처
먼저 2층 차상위계층까지 중·고생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과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 등 가계비를 특별 지원하고 의료급여 와 비 급여항목 축소 등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급여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5층 차상위층까지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펼치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빈곤층 확산과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
우선 중앙정부차원의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맞추어 돌발 위기에 처한 차상위층을 위해,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만두레와 연계 등 「선 보호 후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차상위계층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선정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급여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층 노인까지 경로연금을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중 가장 취약층인 만64세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 가구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특별 생계보조비 지원과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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