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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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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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편사항 크게 해소 될 듯


충청남도는 8월1일부터 여성정책관실에 '보육시설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보육료 부당청구, 인건비 부당지급, 정원초과, 부실한 급식·간식 등 보육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여 부모, 아동 및 종사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시설 지원금이나 아동보육료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보육시설의 장이 관리하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관리가 8월1일부터는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게 되어 보육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호봉산정에 기초가 되었고, 동시에 시설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의 요건이 되는 주요 업무였지만, 시설별로 따로 시설장이 관리를 하면서 부정확한 경력관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관리를 시장·군수가 담당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 등 종사자에 대한 임면사항을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규임면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장이 임면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력증명서 등 발급의 발급권자는 시설장에서 시장·군수에게 이관되며,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이 대상자이며, 발급은 종사자의 발급요청에 따라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교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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