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부친이 사망한 이후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할증과세대상이 되나요?
A. 조부모가 손자녀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하는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30% 가량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세대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0%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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